[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창원시는 현재 전체부지 50% 이상이 허허벌판인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의 활성화를 위해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 지정해제를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창원시청 전경[사진=창원시] 2020.08.06 news2349@newspim.com |
창원시 마산항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는 마산 앞바다의 인공섬(마산해양신도시) 개발사업에 의해 2015년 조성된 부지이다.
국가가 소유하고 임대하는 타 배후단지와 달리 가포지구는 도시개발법으로 조성해 민간에게 분양한 민간소유의 부지로 전국 8개 항만배후단지 중 민간소유의 항만배후단지는 창원시가 유일했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미 분양받은 민간 기업체 일부는 항만법 입주자격 미충족으로 공장을 지을 수 없는 상황이다. 미분양 상태의 부지도 아직까지 남아있어 항만배후단지 활성화 저해 및 공장을 짓지 못하는 지역 기업체의 끊임없는 민원이 발생했다.
이에 시는 국가소유 임대기준의 항만법을 가포지구 적용 관련 법령유권해석 및 해양수산부,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수차례 방문 및 지역 국회의원에게 배후단지 지정해제를 건의‧요청했고 규제개혁 방안으로 제출하는 등 끊임없이 대안을 모색했다.
그 결과 지난 7월 30일 항만법 전부개정시 '개발이 완료된 항만배후단지가 주변 항만물류 여건의 변화, 입주기업체 부족 등으로 항만배후단지의 기능을 수행하기 어렵거나, 항만배후단지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항만배후단지로 지정된 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정해제 할 수 있다.'는 조항(항만법 제49조)이 신설하게 됐다.
김성호 해양항만수산국장은 "가포지구 항만배후단지가 지정해제되면, 축구장 30배 규모의 부지에 아직 공장을 짓지 못했던 기업체는 공장을 지어 기업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며 "미분양 상태였던 1만평에 달하는 부지도 분양에 청신호가 켜져 마산항 경쟁력 향상을 넘어 지역경제를 살리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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