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직장동료 아들의 답안지 조작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30대 행정실무사 A(34·여) 씨가 원심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24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업무방해, 사문서변조 등의 혐의로 실형을 받은 A씨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전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24 obliviate12@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께 전 교무부장 B씨 자녀의 '언어와 매체' 과목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해 변조된 답안지를 국어교사에게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시험지 조작 시간대에 주고받은 메시지 등을 통해 공모를 의심할 수 있겠지만 검사가 제출한 증거로는 증명에 한계가 있다"면서 B씨에게는 무죄를 선고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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