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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운전' 종근당 회장 장남 항소심도 집행유예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2:11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2:11

1심서 징역 1년·집행유예 2년…2심 "원심 형 가볍지 않아"
재판부 "본인 행위에 책임감 갖고 성실히 생활해야" 조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장한(68) 종근당 회장 장남 이모(33) 씨가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4-1부(김양섭 부장판사)는 24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7월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02 mironj19@newspim.com

재판부는 "당심에서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으며 어떤 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피고인 나이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종합해보면 원심 형이 재량을 벗어나 가볍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항소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특히 재판부는 선고 직후 이 씨에게 "앞으로 행실을 바르게 하셔야 할 것 같다"며 "본인에게 여러 스포트라이트가 비추고 보는 눈이 많아 더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본인 행위에 책임감을 갖고 성실히 생활하라"고 조언했다.

검찰은 지난달 열린 이 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이미 2회의 음주운전 등 동종전력이 있음에도 그러한 습벽에 대해 전혀 반성하지 않고 다시 이 사건 음주운전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

반면 이 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모든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매주 소외된 이웃에게 봉사하면서 참회의 시간을 보내고 있다"며 "차량이 주차된 상태로 발견돼 피해를 야기한 바가 없고 최근 차량을 매각해 재범을 저지르지 않겠다는 확고한 의지도 있다"고 했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저의 잘못을 후회하고 반성하면서 하루하루 보내고 있다"며 "이 사건을 계기로 과거를 돌아보고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겠다"고 선처를 구했다.

이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등을 고려할 때 죄책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운행 차량을 처분하며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이 교통사고로 이어지지 않은 점 등 여러 사정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지난 2월 22일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091% 상태로 서울 강남구 도로를 약 3km 운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씨는 술에 취한 채 차 안에서 졸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한편 이 씨는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후 동의 없이 SNS에 올린 혐의로도 기소돼 지난 12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shl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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