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피해자 다수, 회복할 수 없는 피해 야기"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검찰이 여성들과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SNS에 게시한 종근당 장남 이모 씨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단독 박현숙 판사 심리로 열린 이 씨의 4차 공판에서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이 씨에게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명령과 신상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 10년도 함께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만나던 여성들과 다수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고 이를 상당 기간동안 트위터에 게시해 여성들을 단순히 유흥거리로 전락시켰다"며 "더욱이 동영상이 타 사이트에 유포되는 등 피해자에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해 죄질이 나쁘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변호인은 "상대방 여성들의 동의를 받아서 촬영했고 얼굴을 흐리게 하는 등 당사자가 누군지 전혀 드러나지 않게 했다"며 "이런 행위 자체가 사회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은 분명하지만, 호기심에서 시작해 상대방 여성의 동의를 받아 촬영에 이르렀고 동의를 받아 게시했다"고 주장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성관계 불법촬영 및 유포' 혐의를 받는 이장한 종근당 회장의 장남 이모 씨가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1차 공판을 마치고 법정을 나서고 있다. 2020.07.02 mironj19@newspim.com |
이어 "한 사람에 대해서는 동의 받지 않고 게시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 부분 역시 피고인은 당연히 동의한 것으로 생각했다"며 "수사과정에서 피해자가 명백한 동의를 한 적이 없다고 해서 이 씨는 피해자의 인식이 그렇다면 혐의를 인정하겠다고 했다"고 말했다.
또 "수사가 시작되기 전 이미 자발적으로 영상을 삭제하고 트위터도 탈퇴했다"며 "계속 그만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만두지 못하다가 n번방 사건 등이 문제가 되는 것을 직접 확인하고 끊어야겠다 생각하고 휴대전화에 있는 사진과 영상을 삭제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영리적 목적이나 다른 목적 전혀 없이 호기심에서 시작됐다는 동기를 참작해주시고, 게시 행위 자체도 많지는 않았다는 점을 감안해달라"고도 했다.
이 씨도 최후진술에서 "잘못된 행동으로 피해를 입으신 분들게 이 자리를 통해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며 "지금까지 하루라도 반성하지 않은 적이 없다. 가족들을 위해 용기를 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고 있다. 재판장께서 마지막 기회를 주신다면 겸손하고 성실하게, 사회에 보탬이 되는 사람으로 살아가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앞서 이 씨는 여성 3명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영상을 트위터에 게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경찰은 지난 3월 이 씨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이 피해자들과 합의했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씨에 대한 선고는 11월 12일 열린다.
한편 이 씨는 음주운전 혐의로도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심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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