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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이동제한' 해군 가족 "마트 갈 때도 상부 보고, 인권 침해"

기사입력 : 2020년11월24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11월24일 11:22

"불시에 상부에 위치 보고하고 비상소집…잠도 편히 못 자"
軍 "과하다 싶어도 코로나19 확산 막으려면 어쩔 수 없다"

[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코로나19 상황 악화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으로 군이 전 간부들을 대상으로 이동 제한 명령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한 군 가족이 "과도한 인권 침해"라며 비판하고 나서 주목된다.

지난 23일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해군의 인권침해를 멈춰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게시됐다. 이 청원은 이날 오전 기준 1만3013명의 동의를 받았으며, 내달 23일까지 20만명 이상이 동의할 경우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해야 한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 갈무리]

앞서 국방부는 군내 코로나19 대거 확산 추세와 관련해 전 간부들에 대한 이동 제한 조치를 발령했다. 군내 코로나19 발생 사례 가운데 군 간부들에 의한 발생 및 전파 사례가 가장 많다는 이유에서다.

국방부에 따르면 간부들은 일과 후 숙소 대기를 원칙으로 하되 생필품 구매나 병원 진료 등 필요한 경우에 한해 외출이 가능하다. 또 회식과 사적 모임은 일체 금지된다.

특히 군 관계자에 따르면 함정이나 작전부대에 근무하는 간부의 경우에는 필수적인 외출이라고 할지라도 사전에 상부에 보고를 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자신을 해군 가족 및 친구로 소개한 청원인은 "명백한 인권 유린"이라며 "과도한 제한 조치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청원인은 "현재 군인들은 최소한의 생필품 구매를 위해 근처 가까운 마트를 가려 해도 상부에 보고를 하고 가야 하며 마트에 가야하는 이유도 매번 보고를 해야 한다"며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매일 밤 불시에 전화나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해 위치 보고를 하는 것은 물론이며, 어느 때는 자가대기 지침을 준수하고 있는지 불시에 비상소집을 시행해서 잠을 자는 시간 조차도 편히 잘 수 없다"고 성토했다.

아울러 "특히 해군의 경우 바다로 출동해 임무 수행을 하다 보니 한 달에 20일 이상을 바다 위에서 보내는 경우도 많은데, 대기하는 때에도 그냥 쉬는 것이 아니고 똑같이 출근해서 일한다"며 "그런데 주말에도 출근해서 퇴근하지 말고 대기하라고 한다. 즉 1주 출동, 1주 대기인 함정 대원의 겨우에는 주말이 전혀 없다는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가뜩이나 출동 임무 수행으로 한 달에 최소 절반 이상을 가족과 떨어져 지내는데 청천벽력같은 소식"이라며 "언제 긴급 출항이 걸릴 지 몰라 퇴근 후에 맘 편히 쉬지도 못하는데 주말을 반납하고 출근하여 대기하라니, 이는 명백한 노동력 착취이며 군인에 대한 인권 유린이다. 제발 해군에 대한 인권침해를 멈춰 달라"고 호소했다.

대한민국 최초 해상 교육훈련함 [사진=방위사업청]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이에 대해 군 당국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일시적이고 불가피한 조치"라는 입장이다. 특히 함정 출동 임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해 더욱 이러한 제한 조치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군 관계자는 "코로나19 때문에 출동을 나가는 함정 요원들의 경우 (출동 전) 며칠 먼저 함내에 대기해야 한다"며 "그래서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일부 있고, 이런 조치가 과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함정 등 작전부대 특성 상 이렇게 하지 않으면 걷잡을 수 없이 확산이 될 수 있어서 안전을 위해 불가피한 조치"라고 밝혔다.

이어 "특히 최근 경남 진해 해군 부대의 경우 부대 내에서 코로나19가 발생하는 사례가 있었다"며 "이 경우 동선 파악 및 확산 차단을 용이하게 해야 하기 때문에 간부들 동선을 최소화하기 위해 조금 과하다 싶어도 이같은 조치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이러한 조치를 계속하겠다는 것은 아니고, 코로나19 확산세가 누그러지거나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면 원래대로 환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suyoung071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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