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뉴스핌] 남경문 기자 = 더불어민주당 김정호 의원(경남 김해시을)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국정감사 당시 지적한 내용을 바탕으로 비수도권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 활성화를 위한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김정호 국회의원[사진=김정호 국회의원실]2019.12.18 news2349@newspim.com |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성과 및 사업화 능력 등을 평가해 이를 통과한 중소기업을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지정해 육성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지난 산중위 국정감사 결과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지정 실적이 전체의 40%에 불과하고, 지원 규모도 수도권에 비해 18% 적어 지방 소재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차원의 지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번 개정안은 5년마다 시행하는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계획'에 지방 중소기업 기술혁신 현황 및 제도개선 사항을 추가하는 한편, 비수도권 지역의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국가의 노력을 명시적으로 규정해 지역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장려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 첫 국정감사를 맞아 산업 현장, 특히 비수도권 중소기업의 성장 및 육성 방향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며 "상임위 활동은 물론 입법 등을 통해 제도의 공백을 막고 지역 산업 육성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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