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재희 기자 = 이상직 무소속 국회의원이 23일 전주지법에서 열린 첫 공판에 불참했다.
이날 전주지법 제11형사부에서 오전 10시와 오후 2시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상직 의원을 비롯해 시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10명에 대한 심리가 열렸다.
이상직 의원[사진=뉴스핌DB] 2020.11.23 obliviate12@newspim.com |
이 의원 측 변호인은 국회 예결위 일정 때문에 불참한다고 했지만 예결위 소위원회도 불참했다. 이에 재판장은 다음공판 기일인 오는 27일 오전 10시에 출석을 명령했다.
이 의원은 지난 21대 총선을 앞두고 당내 경선과정에서 권리당원 등에게 중복 참여를 권유·유도하는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월과 9월 3차례에 걸쳐 선거구민 377명에게 전통주와 책자를 2600여만 원 상당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의원은 지난 1월 제20대 총선 때 당내경선 탈락 경위 허위발언, 후보자정보공개자료 전과기록 소명서 허위사실 기재 등의 혐의도 받고 있다.
전북도내 시의원, 선거캠프 관계자 등 9명도 당내 경선과정에서 전통주와 책자를 제공하고 메시지를 발송한 혐의로 기소됐고 이날 재판에서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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