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이민자 낙인·행인 밀쳤다고 폭행 현행범으로 잡혀
"자의적 공권력 행사"…통역 요청했으나 경찰 거부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외국인이 경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 판단이 나왔다.
23일 인권위에 따르면 지난 2012년 한국인 여성과 결혼해 한국에 산 지 8년이 넘은 모로코 출신 A씨는 지난 3월 아파트에서 이삿짐을 나르는 사다리차 일을 하던 중 지나가던 행인으로부터 '불법 이민자 아니냐'는 위협을 받았다.
행인은 A씨 허락없이 휴대전화로 A씨 사진을 찍은 후 경찰에 신고했다. 또 출동한 경찰관에게 A씨가 가슴 부위를 밀치고 폭행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진술했지만, 경찰은 밀친 행위도 폭행죄에 해당한다며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에서 A씨는 조사를 받을 때 통역이 필요하다고 요청했지만 경찰은 쉬운 단어를 쓰면서 조사하겠다며 A씨 요구를 들어주지 않았다.
이에 A씨는 인권 침해를 당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인권위는 경찰이 헌법에서 보장하는 평등권과 신체 자유를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씨) 신분증을 통해 신원 확인이 충분했던 점, 도주·증거 인멸이 염려되는 급박한 상황이 아니었던 점,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점 등을 고려하면 경찰은 추후 출석 또는 자진 출석 안내 등으로 조사할 수 있었다"며 "경찰관이 현장 도착 후 10분 만에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행위는 합리성을 잃은 자의적인 공권력 행사"라고 지적했다.
이어 "한국어로 일상적인 대화가 가능한 외국인이라도 형사절차에서의 진술은 다른 문제이므로 의사소통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A씨를 조사했던 경찰관을 징계 조치하라고 권고했다. 아울러 경찰청장에게 외국인을 조사할 때 통역 등 편의를 제공하고 임의동행서 등을 다양한 언어로 번역해 사용하라고 권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전국이주인권단체들이 8일 오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고용허가제 기간 만료자에 대한 취업활동 허용 촉구 기자회견'을 연 가운데 한 외국인 근로자가 발언하고 있다. 2020.10.08 pangbin@newspi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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