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공정거래

속보

더보기

공정위, 상조보험 소비자 피해주의보 발령…"사은품에 속지마세요"

기사입력 : 2020년11월23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3일 12:00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사은품 가격만큼 해지환급금에서 공제 '조삼모사'
"계약서 받은 이후 14일 이내에 청약 철회 가능"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 A씨는 선불식 상조회사로부터 2구좌를 계약하면 의류관리기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A씨는 개인 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청했으나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 가격이 1구좌당 150만원씩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구좌당 위약금 각 80만원씩을 요구했다.

# B씨는 후불식 상조회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잔금을 미리 납부하면 최고급 삼베이불을 제공한다는 말을 듣고 잔금 308만원을 완납했다. 이후 B씨가 개인사정으로 중도해지를 요구하자 상조회사는 해당 계약이 상조서비스가 아닌 최고급 수의 매매계약이었다며 반품가능 기한이 경과해 환급할 수 없다고 답했다.

최근 미리 제공받은 사은품으로 인해 중도 해지시 피해를 입는 상조 소비자들이 늘고 있어 당국이 주의를 당부했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사진=공정거래위원회] 2020.09.09 204mkh@newspim.com

공정거래위원회는 상조 소비자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번 피해주의보는 상조상품 가입시 재화 중 일부를 미리 제공하면서 이를 사은품인 것처럼 오인하게 하는 일부 선·후불식 상조회사의 영업행태와 그에 대한 유의사항을 반영했다.

먼저 공정위는 일부 상조업체가 가입 사은품을 중도 해지 환급금에서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경우 대부분 계약서 등 서류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있어 법적 조치가 어렵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소비자들이 계약내용을 신중히 살펴봐야하며 계약서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하다고 조언했다.

또한 일부 후불식 상조회사들이 탈법적으로 선수금을 수취하려는 행태에 대해서도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후불식 상조회사를 빙자해 선불식으로 운영하는 업체를 이용할 경우 할부거래법상의 소비자 보호조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설명이다.

공정위는 계약 시 상조회사가 선불식 할부거래업자로 등록된 상조회사인지 먼저 확인하고 별개의 재화 구매계약을 체결하도록 하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권고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선불식 상조회사들이 상조상품 외에 별도로 제공하는 재화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권고할 계획"이라며 "탈법적인 형태로 후불식 상조업을 영위하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적발·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주애, 아빠 따라 첫 외교무대 데뷔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딸 주애(12)가 중국 방문길에 동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북한 관영 조선중앙통신은 2일 밤 김정은의 베이징역 도착 소식을 전하면서 3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서울=뉴스핌] 이영종 통일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일 오후 전용열차 편으로 베이징역에 도착해 중국 측 인사들의 환영을 받고 있다. 김정은 뒤편으로 딸 주애(붉은 원)와 최선희 외무상이 보인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사진=조선중앙통신] 2025.09.02 yjlee@newspim.com 여기에는 환영나온 왕이 외교부장 등 중국 측 인사와 만나는 김정은 바로 뒤에 서있는 딸 주애가 드러난다. 김주애가 해외 방문에 나선 건 지난 2022년 11월 공개석상에 등장한 이후 처음이다. 김주애는 검은색 바지 정장 차림으로 김정은을 따라 전용열차에서 내렸고, 그 뒤는 최선희 외무상이 따랐다. 그러나 붉은 카페트를 걸어가는 의전행사에는 빠져 공식 수행원에 명단을 올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주애가 중국 전승절(3일) 행사참석을 위해 방중한 김정을을 수행함으로써 그의 후계자 지명 관측에는 더 힘이 실릴 것으로 보인다.  또 시진핑 국가주석 등 중국 지도부와 김정은이 만나는 자리에 주애가 동행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에서 '알현 행사' 성격을 띠게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yjlee@newspim.com 2025-09-02 22: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