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뉴스핌] 남경문 기자 = 필로폰을 투약한 40대 남성이 택시를 타고 부산지검에 자수하러 왔지만 택시요금을 내지 못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로고 [사진=뉴스핌DB] 2020.04.22 gyun507@newspim.com |
부산 연제경찰서는 A(40대)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혐의로 긴급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24분께 부산 중구 영주동에서 택시를 타고 연제구 거제동 부산지검에 도착했다. 하지만 A씨는 "마약을 해서 자수하려고 하는데 택시 요금이 없다"고 하자 택시 기사가 신고해 붙잡혔다.
A씨는 마약류 시약검사에서 양성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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