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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노인 일자리·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

기사입력 : 2020년11월22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22일 12:00

내달 18일까지 온라인 누리집·지자체서 접수
만 60~65세 이상 노인, 조건에 따라 신청 가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보건복지부는 내일부터 다음달 18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서 '2021년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 참여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22일 밝혔다.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은 노년기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위해 2004년부터 도입됐다.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노인세대 진입에 따른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해 올해 74만개에서 내년에는 80만개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번 모집 대상 사업은 공익활동과 시장형 사업단으로 만 60세 또는 만 65세 이상이라면 조건에 따라 신청이 가능하다.

특히 저소득 취약계층에 대한 소득지원 및 사회참여 활성화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참여대상을 확대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의료·교육·주거급여 수급자도 조건에 따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신청할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진=광주 서구청] 2020.11.10 kh10890@newspim.com

참여를 희망하는 경우 내일부터 온라인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지방자치단체별 행정복지센터(구, 동사무소)나,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시니어클럽, 노인복지관, 대한노인회 등) 등에서 방문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세부적인 사업 내용은 노인일자리 상담 대표전화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가까운 노인일자리 수행기관 및 해당 기관에서 운영 중인 일자리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온라인 창구인 '노인일자리 여기'를 신설해 운영한다. 노인일자리 여기에 접속해 검색창에 사는 지역명을 검색하면 필요한 일자리를 확인 후 온라인으로 참여 신청을 할 수 있다.

참여자 선정은 소득 수준 및 세대구성, 활동역량, 경력 등 사전에 공지된 선발기준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이뤄진다. 지급단가 및 선발인원 등은 내년도 예산규모 확정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노인일자리 사업의 최종 선발 여부는 접수한 기관을 통해 12월 말부터 내년 1월 초 사이에 순차적으로 개별 통보된다.

고득영 보건복지부 인구정책실장은 "노인일자리는 참여노인에게 기초연금과 함께 노년기 소득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우울감 개선, 의료비 절감 등 사회적으로도 의미있는 역할을 수행 중"이라며 "베이비붐 세대 진입으로 다양화된 노인인구의 특성을 반영하여 양질의 사회서비스형 및 민간형 일자리 확대, 참여자 대상 역량 및 안전 교육 강화 등 사업의 내실화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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