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뉴스핌] 이민 기자 = 허위보조금을 신청해 이를 횡령한 혐의(업무상 횡령 및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위반)로 기소된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회장 등 임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대구지법 상주지원[사진=뉴스핌DB] 2020.11.19 lm8008@newspim.com |
20일 대구지법 상주지원에 따르면 지난 18일 속개된 선고공판에서 황상욱 판사는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A 회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공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노인회 임직원 B씨와 C씨에게 각각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과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들 노인회장 A씨 등은 지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까지 대한노인회 문경시지회 임직원 B·C씨 등에게 허위로 문경시에 보조금을 신청하도록 지시하고 문경시로부터 교부받은 보조금 2300여만원을 함께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거짓 사업계획서를 작성해 지방자치단체에 예산 손실을 초래하고 회장의 경우 노인회 업무를 지휘·감독해야 할 위치에서 범행을 주도한 점 등 죄질이 좋지않다"며 "다만 편취한 금액을 모두 문경시에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배경을 설명했다.
lm800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