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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1년 한시적 허용…항공·관광·면세 시너지 '기대'

기사입력 : 2020년11월19일 11:52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11:52

코로나 확산 고려 1년 한시 허용…필요시 연장 검토
방역 고려 하루 3편 제한…재입국 후 격리·진단검사 면제
A380 주 1회 운항시 항공사 매출 17억·추가 매출 효과

[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정부가 침체된 여행·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을 1년 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장기화로 현재의 위기를 타개하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조치로, 해외 입국이 없는 재입국 허용, 격리조치와 진단검사 면제 등 출입국 절차를 간소화하고 국제선 여객기 탑승에 준해 면세품 구매는 허용한다.

19일 정부는 서울정부청사에서 비상경제 중대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무착륙 국제관광비행 추진계획'을 발표했다.

[영종도=뉴스핌] 정일구 기자 = 22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주기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여객기들이 멈춰 서있다. 2020.04.22 mironj19@newspim.com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항공편은 우리나라 공항에서 출발해 타국 영공까지 2~3시간 선회비행 후 출국공항으로 재입국하는 형태로 운영된다. 현재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제주항공 ▲진에어 ▲티웨이항공 ▲에어부산 등 6개 항공사가 해당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을 준비하고 있다.

코로나19에 따른 관련산업 침체를 지원하는 조치로, 이달부터 내년 12월까지 1년 간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만약 1년 내 코로나19 상황이 개선되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중단을 검토하고, 장기화할 경우 연장을 추진한다.

탑승객은 출국심사·발열검사를 거쳐 항공기에 탑승한다. 사전예약 등을 통해 면세품 구입이 가능하다. 국내 재입국 후에는 격리조치와 진단검사가 면제된다.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은 인천국제공항에서 우선 운영하도록 했다. 방역관리를 위해 모든 입국을 인천공항으로 일원화한 상황을 고려한 조치다. 김해, 대구 등 국제선을 운항하지 않는 공항을 이용할 경우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 분리가 용이하고 지방공항을 활용한다는 이점이 있지만, 검역인력 파견 필요 등을 고려해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확대를 검토하기로 했다.

이번 관광비행은 국제선 부정기편 중 '관광비행' 규정을 적용해 운항을 허가한 것이다. 항공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2호에 따르면 관광비행은 관광을 목적으로 한 지점을 이륙해 중간에 착륙하지 않고 정해진 노선을 따라 출발지점에 착륙하기 위한 운항을 말한다.

상대국 항공당국에는 '영공 통과 항행 허가'를 신청해 승인되면 상대국 영공 선회비행이 가능하다. 국토교통부는 월 단위로 운항계획을 수립해 기획재정부, 관세청, 법무부, 중앙방역대책본부 등 관계기관과 사전 공유하기로 했다.

방역 관리를 위해 운항편수는 하루 최대 3편 수준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항공편 간 출발시간 간격이 충분히 확보되도록 슬롯(운항시각)을 배정할 계획이다. 이달부터 내년 3월까지 1차 계획에 따르면 6개 항공사별로 8~20회 운항을 계획하고 있어 총 90회 가량 운항될 계획이다. 3월 이후 운항계획은 초기 수요를 고려해 결정할 방침이다.

출입국 심사의 경우 출국은 일반적인 절차를 따르지만, 입국은 관광비행 이용객에 한해 예외적으로 해외 입국 없이도 재입국으로 처리를 허용하기로 했다. 항공사는 항공편과 탑승자 정보를 사전에 법무부에 제공한다.

일반 출‧입국객과 동선을 분리하고 비대면 심사를 위해 심사인력‧시설 상황 고려해 게이트와 인접한 자동출입국심사대 배정을 검토한다. 출입국관리시스템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이용객은 내국인으로 제한할 예정이다.

면세혜택 역시 한시적으로 부여된다. 국토부의 국제관광비행 항공 운항 허가를 받은 국제선 여객기 탑승자가 법무부의 출입국 인정을 받은 경우가 허용 대상이다. 면세 한도는 현행 일반 여행자 휴대품 면세한도와 동일하게 적용된다. 기본 면세 600달러 이내 물품과 함께 1ℓ, 400달러 이내 술 1병과 담배 200개비, 향수가 별도로 허용된다.

국제관광비행 승무원에게도 현행 승무원 면세한도한도인 150달러 등이 적용된다.

국제관광비행 매출발생‧고용유지 효과 예상(2020년 11월~2021년 3월 1차계획) [자료=국토교통부]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는 ▲기내면세점 ▲시내(인터넷 포함) ▲출국장 ▲입국장 면세점 모두 이용 가능하다. 기내면세점의 경우 세관이 구매내역을 사전확인할 수 있도록 예약된 물품만 구매가 가능하도록 허용한다.

검역·방역을 위해 해외 무착륙 관광비행 이용자와 일반 출·입국객의 접촉을 최소화한다. 우선 항공편은 타 항공편 출발‧도착이 적은 시간대에 관광비행을 배정한다. 입국시 인천공항 T1 동편 A입국장(5~10 게이트)을 전용 입국장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출국시에는 자동출입국심사대 등을 통해 단체수속을 진행한다. 지정 화장실을 이용하도록 하고, 보안검색대, 출입국심사대 등을 이격 배정한다. 입국 때도 단체수속을 적용하고, 하기 게이트를 이격 배치한다. 이후 자차, 택시, 공항철도 등을 이용하도록 한다.

면세점은 발열 체크와 함께 매장별 입장객 수를 제한하고, 같은 시간대 일반 여행자와 이용 가능한 면세점을 분리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온라인 주문 면세품'은 탑승장 근처에 전용 인도장소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공기 내 좌석 배정의 경우 모든 좌석 대상 탑승을 허용한다. 항공기 내 감염 위험성이 현저히 낮은 점을 고려한 조치다. 국토부에 따르면 기내 공기는 상하방향으로 흘러 바닥으로 배출되기 때문에 외부공기와 섞인 후 헤파필터 여과와 고열 멸균을 거쳐 기내로 유입된다. 다만 기내 마스크 착용은 의무화한다. 비행중 유증상자 발생을 대비해 별도 격리공간을 마련한다.

국제관광비행 이용객에 대한 격리조치와 진단검사 면제가 허용된다. 동선 분리 등 이용객에 대한 방역관리를 고려한 조치다. 인천공항공사와 항공사가 공항 및 항공기 동선에서 발열검사, 증상발현 여부를 수시 확인해 필요시 방역당국에 보고한다.

정부는 국제관광비행 허용을 통해 고용 유지와 관련 업계 매출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탑승률 70%를 가정해 내년 3월까지 A380을 주 1회 운항할 경우 항공사 매출 17억7000만원, 면세품 매출 17억3000만원 발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편당 47명의 고용 유지도 가능해진다. 국제관광비행과 관광·호텔 연계상품 판매에 따른 추가 매출도 가능할 전망이다.

김상도 국토부 항공정책실장은 "항공사별로 상품 준비기간을 거쳐 연내에 국제관광비행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유례없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항공‧면세‧관광 등 관련업계에 도움이 되고, 코로나 장기화로 일상적인 여행이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특별한 여행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unsaid@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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