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19일 오전 0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도로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60대 남성이 음주 운전 차량에 치여 숨졌다.
사고를 낸 50대 운전자는 달아났다가 경찰이 신원을 파악하고 검거에 나서자 사고 1시간 30분만에 자수했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50)씨를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19일 밝혔다.
A씨는 이날 0시 30분께 인천시 동구 송림동 한 편도 3차로에서 술에 취해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B(68)씨를 치어 숨지게 한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사고를 목격한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 구급대에 의해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사고 직후 달아난 A씨는 경찰이 신원을 특정하고 연락하자 1시간 30분만인 오전 2시께 경찰서에 자진 출석했다.
경찰서에 출석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0.08%) 이상인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을 마신 적이 없고 사람을 친 것도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범행을 모두 부인했다.
숨진 B씨는 홀로 살고 있었으며 아직 유족과는 연락이 닿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조만간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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