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4.15 총선에서 회계부정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62·청주 상당)이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정 의원은 18일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조형우)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서 "등록되지 않은 선거운동원 A씨에게 선거활동비로 현금 1500만원을 준 사실이 없고, 명함 값 등을 포함해 선거비용을 초과 지출하지 않았다"며 변호인을 통해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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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 kilroy023@newspim.com |
이날 함께 재판을 받은 A씨도 캠프 관계자 4명에게 총 450만원을 준 혐의는 인정하고 정 의원에게 15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부인했다.
정 의원은 지난 2월 비공식 선거운동원 A씨에게 활동비 1500만원을 지급하고 이 금액과 선거운동원 명함비 127만6000원 등을 지출하면서 법정선거비용 516만원을 초과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지난달 15일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6일에 추가로 기소된 정치자금법,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은 아직 공판기일이 지정되지 않았다.
지난 3일 수감된 뒤 보름 만에 모습을 드러낸 정 의원은 자신의 생각을 묻는 재판장의 질문에 "네, 맞습니다"라고 차분히 답했다.
재판부는 이날 증거 및 증인 채택 등을 한 뒤 2차 공판을 다음 달 4일 오후 4시에 열기로 했다.
제판부는 2차 공판에서 정 의원의 추가 기소사건과 관련자 재판 병합 여부를 진행할 예정이다.
증인신문기일도 같은 달 9일과 23일로 정했다.
정 의원은 공직선거법 외에도 정치자금법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정 의원이 혐의를 받고 있는 공직선거법 위반은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회계책임자에게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의 현금을 받고 한 선거운동원에게 차량(K7)렌트비 780만원을 대납시킨 혐의, 1627만원 상당의 회계 보고 누락 혐의 등이다.
또 지난 2월 26일 자신의 운전기사와 공모해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직원으로부터 선거구인 상당구 자원봉사자 3만1300여명의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위법으로 취득한 혐의도 있다.
정 의원은 이날 법정에 미결수 수의를 입지 않고 검찰 체포 당시 복장인 검은색 양복차림으로 30분 만에 재판을 마치고 다시 청주교도소에 수감됐다.
한편 정 의원의 부정선거 혐의에 연루된 7명은 별개로 공판을 진행, 이들 가운데 수행기사와 청주시자원봉사센터 전 직원은 3차 공판을 마쳤고, 정우철 청주시의원(더불어 민주당) 등 4명은 지난 11일 첫 재판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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