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도는 18일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1000만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258명을 공개했다.
강원도청 [사진=뉴스핌DB] |
도에 따르면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 187명 66억원, 법인 58개 업체 37억원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개인 10명 3억8800만원, 법인 3개 업체 3억9800만원을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대상자 선정을 위해 지난 3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1차 심의를 거쳐 체납자에 대한 납부 독려 및 6개월 간 소명 기회를 부여헸고, 10월 강원도 지방세심의위원회 2차 심의를 통해 최종 명단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제도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성숙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지방세의 경우는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경우는 2018년에 도입해 시행하고 있다.
강원도 관계자는 "건전한 납세 풍토 조성을 위해 고의적 재산은닉 또는 납세회피 체납자에 대해서는 출국금지, 가택수색, 압류재산 공매 등 강력한 체납처분 조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며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경제적 재기를 지원할 방법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 말했다.
체납자 명단공개 대상자는 강원도청 홈페이지 및 행정안전부 홈페이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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