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핌] 이순철 기자 = 강원 춘천에서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경찰 지구대에서 소리를 치며 소란을 피운 50대에게 징역형인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법원로고[사진=뉴스핌DB] 2020.11.17 obliviate12@newspim.com |
춘천지법 형사1단독(부장판사 정문식)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경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또 A씨에게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준법 운전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측정을 거부하고 주취소란 범행까지 저질러 그 정상이 매우 좋지 못하다"며 "다만 범행을 인정하면서 진지한 반성을 하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 8월 1일 저녁 춘천시 한 주차장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던 중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을 요구받았으나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음주측정거부 혐의로 현행범 체포된 후에도 지구대에서 심한 욕설과 함께 "음주 운전이 그렇게 중범죄냐, 술 먹고 잘못한 게 수갑 찰 일이냐"며 약 30분 동안 소란을 피운 혐의도 받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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