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동네 후배가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며 자신이 몰고 다니는 외제차량에 감금한 1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중부경찰서는 감금 혐의로 A(18)군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8일 밝혔다.
A군은 지난 15일 오후 9시 30분께 인천시 중구 북성동 주택가에서 같은 동네 후배 B(16)군 등 2명을 차량에 감금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B군 등을 위협해 자신이 타고 다니는 외제차에 태워 빌린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한 뒤 10km 가량 떨어진 인천시내 다른 곳에 내려준 것으로 파악됐다.
인천 중부경찰서 청사 전경[사진=인천중부경찰서]2020.11.18 hjk01@newspim.com |
A군이 몰고 다닌 외제차는 렌트 차량이며 무면허 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B군 지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A군의 신원을 확인하고 조만간 그를 불러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차량에 다른 동승자 1명이 더 타고 있던 것으로 확인돼 범행 가담 여부 등을 조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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