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종합] 정부 "LTE 주파수 최소값 3.2조" vs 이통사 "예상액 2배" 입장차 팽팽

기사입력 : 2020년11월17일 17:32

최종수정 : 2020년11월17일 17:32

정부 "5G 투자 정도에 따라 LTE 주파수 대가 할인"
이통사 "정책일관성 무시한 데다 목표치 현실성 없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수와 연동해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통사들은 최저 가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가 비현실적인데다 해당 가격이 준비했던 것보다 2배가량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1조60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조2000억원 규모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 "5G 투자한 만큼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정부 측으로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와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조 가격인 약 4조4000억원에서 조정(기준)가격인 약 3조2000억원 사이로 잡았다. 조정 가격은 경매 참조 가격에서 27%를 낮춘 금액이다. 5G를 도입에 따라 하락하는 LTE 가치를 이 정도 수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와 함께 5G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옵션을 제시했다. 5G망 투자가 전제돼야 LTE 주파수 가치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15만국 이상일 경우 약 3만2000억원 ▲12만~15만국 약 3조4000억원 ▲9만~12만국 약 3조7000억원 ▲6만~9만국 약 3조9000억원으로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할당대가를 내려면 전국에 설치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 이는 3.5㎓대역 5G 주파수 경매 시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수(15만국)를 적용한 기준이다. 

정부는 우선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잠정 처분한 후 2022년 말까지 각 이통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하면 해당 구간의 옵션가격에 맞춰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 마련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을 재할당 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 업계 "정책일관성 무시한 방식에 현실성 없는 목표 제시"

이통3사는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를 그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데다 예측가능성까지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거 경매 낙찰가를 그래도 가져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마다 주파수별·대역별 가치가 상이하고 경매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할당에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이통사들이 재할당 대가 상승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통사들은 재할당 받을 것까지 고려해 경매에 입찰하는데 신규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전가한다면 과거 경매 낙찰가가 영원이 유지돼 앞으로 경쟁 입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TE 재할당 주파수에 5G 주파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동하는 것 역시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2년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4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현재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에서 추가로 10만국을 더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목표"라며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로 최저 금액에 달성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15만국은 LTE를 8년간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것으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G 무선국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TE 재할당 특성에 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차리리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도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 있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관 박사는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대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내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뒤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명의 사람들]김현지 총무비서관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1주일이 지난 가운데 비서실장을 비롯해 수석비서관급 인선도 추가로 이뤄지고 있다. 현재까지 드러난 이재명 대통령 인선의 핵심은 '실용'이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발해야 하는 정부인 만큼 기존에 손발을 맞춰온 인사들을 적극적으로 등용하는 모습이다. 특히 이 대통령이 경기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때부터 호흡을 맞춰온 성남·경기라인 인물들은 정부 요직에 내정됐다. 대표적인 인물이 총무비서관으로 내정된 김현지 전 보좌관이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이던 때 시민운동을 하면서 인연이 닿았다. 대학 졸업 직후인 1998년 당시 변호사이던 이 대통령이 설립을 주도한 성남시민모임에 합류했으며 이곳에서 집행위원장, 사무국장 등을 거쳤다. 이 대통령이 정치를 결심하게 된 계기가 됐던 성남시립병원 설립 운동도 함께했다. 성남시립병원추진위원회에서 사무국장을 역임한 것. 이후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에 당선된 후에도 시민운동에 방점을 찍었다. 그는 2011년 성남 지역에서 활동하는 환경·도시 전문가 등이 주축이 된 민관 협력 기구 '성남의제21'에서 사무국장으로 활동했다. 그러다 이 대통령이 2018년 경기도지사에 당선된 후에야 도청 비서관직을 맡으며 본격적으로 이 대통령을 보좌하기 시작했다. 김 전 보좌관은 '그림자 보좌'로 유명하다. 본인이 전면에 나서지 않는 성향이다. 시민운동가로 활동할 때는 지역 언론 인터뷰에도 응하는 등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으나 이 대통령이 국회에 입성한 이후에는 언론 노출을 지양해왔다. 또한 김 전 보좌관은 이 대통령에게 직언을 아끼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 관계자는 "김 전 보좌관은 리스크 관리를 중요시하는 사람이다. 문제가 될 만한 것들은 사전에 차단하려고 하고 조심성이 강하다"고 했다. 이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던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각각 대장동 사건과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등으로 사법리스크에 휘말리면서 당직을 내려놓은 영향도 있다. 김 전 보좌관이 정 전 실장과 김 전 부원장의 자리를 대체했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김 전 보좌관이 맡게 될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은 대통령실 예산을 총괄하는 직책으로 공무원 직제상 1급에 해당한다. 특히 대통령실 2급 이하 행정관 등 실무진 인사에 관여할 수 있다. 이 대통령은 수석급 인선에는 강훈식 비서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강유정 대변인 등 비교적 친명(친이재명) 색채가 옅은 통합형 인재를 등용하는 한편 실무라인에는 김 전 보좌관처럼 오랜 기간 손발을 맞춰온 '복심'들을 배치하고 있다. 대통령실 1부속실장에 내정된 김남준 전 당대표 정무부실장, 의전비서관의 권혁기 당대표 정무기획실장, 인사비서관의 김용채 전 보좌관 등이 대표적이다. 원외에서 이 후보를 후방지원한 더민주전국혁신회의 핵심인물들도 이재명 정부에서 주요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윤용조 혁신회의 집행위원장은 대통령 국가안보실 비서관으로 배치될 가능성이 크다. 강위원 혁신회의 상임고문은 전남 경제부지사에 내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새 정부와 더 긴밀히 호흡을 맞출 수 있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heyjin@newspim.com 2025-06-11 17:10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