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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정부 "LTE 주파수 최소값 3.2조" vs 이통사 "예상액 2배" 입장차 팽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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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5G 투자 정도에 따라 LTE 주파수 대가 할인"
이통사 "정책일관성 무시한 데다 목표치 현실성 없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도

[서울=뉴스핌] 심지혜 기자 = 내년 이용기간이 만료되는 3G·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를 두고 정부와 이동통신 업계의 입장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5G 이동통신 기지국 구축 수와 연동해 재할당 대가를 할인해 주겠다고 했지만 이통사들은 최저 가격을 달성하기 위한 목표치가 비현실적인데다 해당 가격이 준비했던 것보다 2배가량 많아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이통3사는 1조6000억원을 적정가격으로 보고 있는데 정부가 제시한 최대 목표를 달성하더라도 3조2000억원 규모를 내야하는 실정이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과학기술정부통신부 주최로 열린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방안 공개 설명회에서 참석자들이 발표를 듣고 있다. 2020.11.17 pangbin@newspim.com

◆ "5G 투자한 만큼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 할인"

17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이동통신 주파수 재할당 세부정책 방안 설명회'를 열었다. 설명회에는 정부 측으로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과 정영길 주파수정책과장이 참석하고 정보통신정책연구원(KISDI)의 김지환 실장이 주파수 이용환경 변화와 가치산정 방법론에 대해 발표했다. 

업계에서는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이 참석했다. 전문가 패널로는 이종관 박사(법무법인 세종 전문위원)와 김용희 숭실대 경영학과 교수가 자리했다. 

이날 정부는 기존 LTE 주파수 재할당 대가(5년 기준)를 경매 참조 가격인 약 4조4000억원에서 조정(기준)가격인 약 3조2000억원 사이로 잡았다. 조정 가격은 경매 참조 가격에서 27%를 낮춘 금액이다. 5G를 도입에 따라 하락하는 LTE 가치를 이 정도 수준으로 잡은 것이다. 

이와 함께 5G 무선국 투자 규모에 따라 할인 폭을 차등 적용하는 옵션을 제시했다. 5G망 투자가 전제돼야 LTE 주파수 가치하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논리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주파수 재할당 대가 투자 옵션 [자료=과기정통부] 2020.11.17 nanana@newspim.com

정부는 2022년 말까지 구축되는 5G 무선국 규모에 따라 ▲15만국 이상일 경우 약 3만2000억원 ▲12만~15만국 약 3조4000억원 ▲9만~12만국 약 3조7000억원 ▲6만~9만국 약 3조9000억원으로 차등하겠다고 밝혔다. 

최저 할당대가를 내려면 전국에 설치한 5G 무선국 수가 15만개를 넘겨야 한다. 이는 3.5㎓대역 5G 주파수 경매 시 LTE 전국망 기준 무선국 수(15만국)를 적용한 기준이다. 

정부는 우선 재할당 대가를 3조2000억원으로 잠정 처분한 후 2022년 말까지 각 이통사의 무선국 구축 수량을 점검해 15만국에 미달하면 해당 구간의 옵션가격에 맞춰 추가로 정산한다는 방침이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통사들의 5G 투자 노력에 따라 주파수 할당 대가 부담을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방안 마련은 내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주파수 총 320MHz폭 중 310MHz폭을 재할당 하기로 한데 따른 조치다.

◆ 업계 "정책일관성 무시한 방식에 현실성 없는 목표 제시"

이통3사는 정부가 정책일관성을 무시하고 이번 재할당 대가를 그간 준수해온 기준과 다르게 산정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했다. 규정에도 맞지 않는 데다 예측가능성까지 저해한다는 것이다. 

우선 과거 경매 낙찰가를 그래도 가져오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통사마다 주파수별·대역별 가치가 상이하고 경매 시점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 때문이다. 또한 재할당에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적용하면 앞으로 이통사들이 재할당 대가 상승을 우려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지 않게 될 것으로 내다봤다. 

이상헌 SK텔레콤 정책개발실장은 "이통사들은 재할당 받을 것까지 고려해 경매에 입찰하는데 신규 경매 대가를 그대로 전가한다면 과거 경매 낙찰가가 영원이 유지돼 앞으로 경쟁 입찰은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LTE 재할당 주파수에 5G 주파수 무선국 투자 조건을 연동하는 것 역시 '부당결부 및 이중부과'에 해당돼 위법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부가 제시한 2022년 5G 무선국 15만국 이상 구축은 2018년 5G 주파수 할당 시 부과한 '4년차 4만5000국' 대비 3배를 초과하는 수치다. 

김순용 KT 정책협력담당은 "현재 약 5만국을 구축한 상황에서 추가로 10만국을 더 구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정책 목표"라며 "농어촌 5G 로밍 수량을 합산하더라도 달성하기 어렵다"고 토로했다. 

이통3사는 정부가 사실상 현실성 없는 목표로 최저 금액에 달성하지 못하도록 조건을 내세운 것으로 해석했다. 정부가 제시한 15만국은 LTE를 8년간 투자했을 때 구축 가능한 것으로 불과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5G 무선국을 동일한 수준으로 구축하는 것은 불가능한 의무를 준 것이나 다름없다는 것이다. 

김윤호 LG유플러스 공정경쟁담당은 "LTE 재할당 특성에 맞게 LTE 가입자의 5G서비스로의 전환 비율을 반영해 할당대가를 차감하는 방식이 차리리 더 타당하다"고 말했다. 

◆ 전문가들도 갸우뚱...정부案 분쟁 가능성 있어

전문가들도 정부안에 대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입을 모았다. 이종관 박사는 "재할당 정책목표나 지향성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았고 전파법 해석에 대한 이견과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한다"며 "이해당사자 간 합의가 충분하지 않아 향후 분쟁가능성이 있다"고 평가했다. 

김용희 교수는 "정부가 제시한 재할당 대가의 산정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부담금 산정원칙(조세법률주의)에 반하거나 재량권의 일탈·남용의 우려가 있어 이대로는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에서 연내 법 개정 및 시행령 개정을 통해 재할당 대가 산정 기준을 명확히 마련한 뒤에 부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sj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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