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모자보건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낙태 시술 시 자기결정 서면동의 규정 마련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앞으로 약물 투여 등 의약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도 인공임신중절(낙태)이 가능해진다. 지금까지는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해 왔다.
또 모자보건법에 명시돼 있던 임신주수, 사유, 절차요건 등 낙태의 허용한계가 형법에 규정되고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이 삭제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낙태와 관련한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7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지난해 4월 헌법재판소의 형법상 낙태죄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법무부 등 관계부처 논의와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한결 기자 = 28일 오전 서울 종로구 청와대 앞 분수대에서 성과재생산크리스천포럼에 의해 열린 '그리스도인X낙태죄 완전폐지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0.10.28 alwaysame@newspim.com |
우선, 약물 투여에 의한 낙태를 허용한다. 시술 방법으로 수술만을 허용하는 현행 낙태의 정의 규정을 약물 투여나 수술 등 의학적으로 인정된 방법으로 구체화해 규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사용할 수 없었던 '미프진', '미페프렉스' 등을 사용한 낙태가 가능해진다.
모자보건법상 낙태의 허용한계와 형법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임신주수, 사유, 저라요건 등 합법적 허용범위와 관련된 사항은 형법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현재 형법상 낙태를 전면금지하는 조항을 두고 모자보건법에서 예외적으로 허용하도록하고 있어 합법적 허용범위에 대한 형법 낙태죄의 적용 배제 조항을 삭제한다.
또한 위기갈등상황의 임신에 대한 사회적 상담을 지원한다. 중앙에 임신·출산 지원기관을 설치해 원치 않는 임신의 인지 등 임신·출산 관련 위기상황에 신속한 초기대응을 할 수 있도록 긴급전화와 온라인 상담 등을 제공한다.
보건소에 종합상담기관을 설치해 임신의 유지 여부에 관한 사회·심리적 상담을 제공하고 상담을 받은 여성이 요청 시 임신의 유지·종결에 관한 상담 사실 확인서를 지체 없이 발급하도록 한다.
임신·출산 지원기관의 위탁받은 업무수행 경비, 보건소에 설치된 종합상담기관의 설치·운영 경비, 상담사실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업무 수행 경비에 대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 근거를 마련한다.
아울러 낙태에 관한 의사의 설명 의무 등 세부절차를 마련했다. 낙태에 관한 의학적 정보 접근성을 보장하고 반복적인 낙태 예방을 위해 피임방법, 계획임신 등에 관해 의사의 충분한 설명 의무를 두고 자기 결정에 따른 낙태를 확인하는 서면동의 규정을 마련한다.
의사는 임신한 여성이 심신장애로 의사표시를 할 수 없거나 만 19세 미만이면 임신한 여성과 그 법정대리인에게 설명과 서면동의를 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이 없거나 법정대리인으로부터 폭행·협박 등 학대를 받아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을 수 없으면 이를 입증할 공적 자료와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받아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만 16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법정대리인의 동의 받기를 거부하고 종합상담기관의 상담사실확인서를 제출하거나, 만 18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서 혼인했으면 임신한 여성에게 설명과 서면동의로 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최종균 복지부 인구아동정책관은 "사회·심리적 상담 제공과 의료현장관리를 위해 이해관계자, 관련기관 등과 협의하여 차질없이 개선입법안의 현장실행을 준비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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