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n번방 방지법' 시행령 확정...70여개 사업자에 적용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7:23

최종수정 : 2020년11월16일 17:23

위반시 과징금...3개년도 연평균 매출 반영 3단계 차등산정
12월 초 차관·국무회의 거치면 12월 10일부터 시행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불법촬영물 발견시 유포를 방지하기 위한 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자와 구체적인 유포 방지조치 등이 규정된 'n번방 방지법' 시행령이 확정 의결됐다.

시행령에 따르면 오는 12월 10일부터 약 70여개의 부가통신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발견시 법에서 규정한 유포 방지 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위반 정도를 세 단계로 구분해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된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는 16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61차 위원회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의결했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통위는 3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8차 위원회회의를 열고 MBN 대한 행정처분을 의결했다. [사진=방통위] 2020.10.30 nanana@newspim.com

시행령은 지난 9월 23일 위원회 회의 때 보고된 재입법예고안을 수정한 내용이 반영됐다.

불법촬영물 발견시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가 주어지는 사업자는 기존대로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웹하드 사업자) 및 연매출 10억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부가통신사업자 중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커뮤니티, 대화방, 인터넷개인방송, 검색플랫폼 서비스 제공자다. 여기에 문화체육관광부와의 협의를 거쳐 정기간행물, 뉴스통신이 제외대상 서비스로 추가됐다. 투명성 보고서 제출 의무도 같은 기준의 사업자들에게 해당된다.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대상 사업자는 70여곳에 달할 전망이다.

이날 회의에서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현재 협조를 요청할 대상사업자를 알리기 위해 자료를 뽑고 있다"며 "70여개 사업자가 해당될 것으로 예상되며 방심위 심의규정이나 관련 법의 의무조치를 네 가지로 정해 사업자들에게 교육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세부내용에는 상시적 신고, 금칙어를 통한 검색결과 송출 제한, 필터링을 적용한 게재제한 등이 규정됐다. 만약 위 조건에 해당하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유통방지 조치의무를 위반할 경우 불법촬영물이 유통된 해당 서비스의 직전 3개 사업연도의 연평균 매출로 기준금액을 산정해 3단계로 과징금을 차등 산정해 부과하게 된다. 위반행위 기간과 횟수를 고려해 기준금액의 50% 이내에서 가중·감경이 결정된다.

이번 수정안은 법제처 등 관계부처와 이해관계자의 협의를 거치고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았다.

시행령은 이달 중순 법제처의 심사를 거쳐 다음달 초까지 차관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본격 시행될 예정이다.

안형환 방통위 상임위원은 "'n번방 사건' 이후 논란된 시행령으로, 입법예고 이후 각계의 의견이 적극 반영된 고시안이 나왔다"며 "앞서 제기된 우려들이 해소될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