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ICT

속보

더보기

방통위, 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n번방 방지법 시행령 재입법예고 의결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현대HCN 미디어콘텐츠 투자보증·경영투명성 조건 부가
n번방 시행령은 원안보다 조건 다수 완화...12월 10일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경영투명성 제고를 위한 권고사항을 추가해 현대HCN의 물적분할을 사전동의했다. 이로써 KT스카이라이프의 현대HCN 인수합병(M&A)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아울러 'n번방법' 시행령도 플랫폼 사업자의 불법촬영물 임시차단 조치의무 등이 삭제돼 다음주 중 다시 입법예고키로 했다. 다수 조건들이 완화됨에 따라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KT스카이라이프-현대HCN 인수합병 본 궤도...현대HCN 물적분할 사전동의 의결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23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변경허가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2020.09.23 nanana@newspim.com

방통위는 23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제51차 전체회의를 열고 현대HCN의 개별 케이블TV(SO) 관련 사업부문 분할을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안에 대해 일부 조건을 변경하고 권고사항을 부가해 사전동의를 의결했다.

방통위는 "존속법인인 현대퓨처넷이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에서 제시한 투자금액의 일부라도 준수하지 못할 경우, 해당 금액의 상당 부분을 미디어 콘텐츠 분야에 추가 투자해야한다"는 조건을 부가했다. "매년 현대퓨처넷의 미디어 콘텐츠 투자계획 이행실적을 확인해 매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내 중앙전파관리소장에게 제출하라"고도 했다.

방통위는 과기정통부의 사전동의안에 "현대HCN이 사외이사 및 감사기구 등 경영투명성과 관련된 조직 및 제도가 종전 현대HCN 수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권고사항도 추가했다. 현대HCN이 물적분할 후 비상장회사로 전환됨을 고려한 조치다.

업계 관계자는 "과기정통부의 조건안에 콘텐츠 투자 이행 보증 조건이 추가됐다"며 "오는 25일쯤 과기정통부가 방통위의 변경허가안에 대한 사전동의 여부를 통보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방통위의 조건이 추가된 현대HCN의 분할 변경허가안은 위원회 구성원 모두의 동의 아래 의결됐다. 김창룡 상임위원은 "현대HCN이 KT스카이라이프와의 M&A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미디어 투자이행 조건과 권고안을 부가한 사무처안은 타당하다"며 동의했다.

안형환 상임위원도 사무처안에 동의하며 "조건 권고사항이 잘 이행되도록 철저한 감독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원안 후퇴?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에 우려 제기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한편 지난 7월 입법예고를 시작한 '전기통신사업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n번방법) 시행령도 업계의 의견수렴과 법제처 등 관계부처 협의을 거쳐 이날 전체회의에서 재입법예고안이 보고됐다.

우선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의 조건이 초안보다 축소됐다. 앞서 방통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심위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사업규모의 범위를 정했는데,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세 번째 조건이 삭제된 것.

이에 따라 매출액과 일평균 이용자 기준에 미달하면 2년내 방심위로부터 불법촬영물과 관련된 시정요구를 받았어도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지 않는다. 이용자 수, 매출액, 사업 종류 등이 대통령에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사업자로 정하도록 한 법률 취지를 고려해 삭제했다는 설명이다.

또 기존에 방통위가 직접 기술적·관리적 조치 대상자를 지정토록 했던 규정을 삭제하고 대신 기술적·관리적 조치의무 이행 대상서비스 유형을 시행령에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대상자를 명확히 지정했던 원안이 대상자의 조건을 규정하는 방식으로 바뀜에 따라 대상사업자들이 자신이 지정대상임을 인지하지 못하거나 고의로 부정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조치의무사업자에 의무사항을 미리 알리고 별도로 설명하는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초안에서는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조치의무사업자가 판단키 어려운 경우 임시적 차단조치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심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으나, 재입법예고안에서는 조치의무사업자의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됐다.

이날 회의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 여러 위원들이 우려를 제기하기도 했다.

김효재 상임위원은 "불법촬영물은 인터넷 시대에 순식간에 퍼진다는 문제가 있는데 (임시 차단조치 의무가 삭제되면) 시간상 불법촬영물 차단이 얼마나 신속히 이뤄지게 되느냐"고 우려했고, 한상혁 방통위원장도 의무조치 삭제로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한 위원장은 "임시적 차단조치 의무는 사업자의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는 측면에서 삭제하자는 의견인 듯한데 사안의 중대성을 볼 때 기우가 아닌가하는 생각도 든다"며 "방심위에 심의를 요구한 뒤 신속히 조치하지 않으면 많은 피해가 불거질 것이 충분히 예상가능하므로 임시조치 의무가 삭제되는 만큼 이후 방심위의 조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방통위 관계자는 "해당 부분이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는 법제처의 지적 때문에 삭제할 수밖에 없었다"며 "후에 법을 개정함으로써 보완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n번방법 시행령 재입법예고안은 이날 방통위에 접수돼 다음주 중 다시 한번 입법예고를 거칠 예정이다. 이후 다음달까지 관계부처 협의 및 동의의결을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nanana@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발견 어려운 췌장암 AI로 조기 진단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 알리바바가 개발한 AI 솔루션이 췌장암 조기 진단을 해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췌장암은 발견하기가 극히 어려운 암으로, 보통 말기에 발견된다. 때문에 췌장암은 진단 후 5년 생존율이 10%에 불과하다. 중국의 AI 솔루션이 중국의 한 병원에서 시범 적용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췌장암 조기 발견 사례가 늘고 있다고 뉴욕타임스 중문판이 6일 전했다. 알리바바가 개발한 이 솔루션의 명칭은 'PANDA(인공지능 췌장암 검사 시스템)'이다. 촬영된 CT 영상을 AI가 판독해 췌장암 확진을 결정하는 소프트웨어다. PANDA는 중국 내 여러 병원에서 임상을 진행 중이다. 이 중 한 곳은 닝보(寧波)대학 인민병원이다. 닝보대학 인민병원은 2024년 11월 PANDA를 도입해 임상시험을 시작했다. 현재까지 PANDA는 18만 건 이상의 복부 혹은 흉부 CT를 분석했고, 이를 통해 20건 이상의 췌장암을 발견했다. 이 중 14건은 조기 진단이었다. 췌장암은 조기 진단될 경우 수술을 통한 제거가 가능하다. 한 환자의 경우 복부 팽만감과 메스꺼움의 증상으로 병원을 찾아 CT를 촬영했으며, 췌장 전문 검사를 받지 않았지만, 췌장암 판정을 받았다. 현지 의사는 "PANDA의 식별이 없었으면 결코 췌장암 판정을 못 하는 상황이었으며, PANDA로 인해 환자의 췌장암이 조기에 발견됐고 수술을 통해 완치될 수 있었다"며 "AI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고 볼 수 있다"고 소개했다. 아직은 오차율이 비교적 높은 상태다. PANDA는 그동안 1400건의 스캔 영상에 대해 췌장암 가능 경고를 했다. 전문의들은 이 중 300개에 대해서만 정밀 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후 300명의 환자는 재검사를 받았다. 이 중 20여 건이 췌장암으로 판정받았다. PANDA를 개발한 곳은 알리바바 산하 다모(達摩)연구소다. 연구소의 베테랑 알고리즘 전문가는 2000명 이상의 췌장암 환자의 CT 영상을 취득해 방사선 전문의들에게 병변 위치를 수작업으로 표시하도록 요청했다. 그리고 결과물을 AI 학습으로 훈련시켰으며, 이를 통해 PANDA는 선명도가 낮은 CT 이미지에서도 췌장암을 식별할 수 있게 됐다. 알리바바의 PANDA는 지난해 4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으로부터 패스트트랙 의료 기기로 선정됐다. 해당 제도는 성능이 뛰어난 의료 기기의 경우 임상 시험 기간을 단축시켜준다. 캘리포니아 대학의 한 교수는 "임상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보다 PANDA가 의사들에게 더 가치가 있을 것"이라며 "PANDA와 같은 솔루션은 지방 병원이나 진료소의 유용한 보조수단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중국 병원 자료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ys1744@newspim.com 2026-01-06 11:36
사진
9월 북극항로 첫 시범운항 [부산=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해양수산부가 올해 북극항로 개척에 본격 나선다. 오는 8월 말에서 9월 중 컨테이너선(3000TEU급)을 투입해 시범운항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상반기 중 시범운항에 참여할 선사 및 화주를 모집해 선정할 방침이다. ◆ 북극항로 개척 원년…첫 시범운항 주목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은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새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 그는 "오는 9월 전후에 시범운항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면서 "3000TEU급 컨테이너선을 투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3000TEU급 컨테이너선이 대형에 비하면 작다고 할 수 있지만, 크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중국이 지난해 운항한 선박도 4000TEU급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김성범 해양수산부 장관직무대행(차관)이 지난 5일 부산청사 해양수산부에서 신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새해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해양수산부] 2026.01.06 dream@newspim.com 김 대행은 "시범운항을 위해 올해 상반기 중에는 선사와 화주를 선정할 예정"이라면서 "시범운항이라는 면에서 여러 가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다만 "선사가 선정되면 선사가 희망하는 게 있기 때문에 이를 반영해서 잘 결정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신청사 건립과 관련해서는 "내년 예산에 (신청사)설계비를 반영할 예정"이라면서 "내년부터 구체적인 (청사 건립)절차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UN해양총회 개최지와 관련해서는 "개최도시 선정은 UN과도 협의해야 할 사항"이라면서 "(유치에)관심 있는 도시들과 협의해서 결정하겠다"고 설명했다. ◆ 부산해양수도 조성 첫발…유관기관 모으기 가속 김 대행은 지난 5일 부산청사에서 열린 해수부 시무식에서 신년사를 통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고 제시했다. 이를 위해 해양수산분야 유관기관을 부산으로 모으는 작업이 본격화될 전망이다. 해수부 산하기관들도 올해 부산 이전이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행은 "기업, 공공기관, 해사법원, 동남권투자공사 등이 집적화된 해양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해 나가겠다"면서 "부산항을 세계 최대 규모의 항만으로 개발하고, 터미널 운영 효율화와 종합 항만서비스 제공을 통해 글로벌 물류 요충지로 성장시키겠다"고 다짐했다. 이어 "북극항로 시대에 대비한 동남권 대도약을 실현하겠다"면서 "부산에서 로테르담까지 북극항로 시범운항을 추진하고 해양수도권 육성전략을 조속히 수립하겠다"고 강조했다. 2026년 해양수산부 업무계획 [자료=해양수산부] 2025.12.23 dream@newspim.com dream@newspim.com 2026-01-06 11:0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