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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방지법, 적용대상은…유튜브는 처벌 'OK' 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기사입력 : 2020년07월22일 15:10

최종수정 : 2020년07월22일 15:56

연매출 10억원·일 10만명 이상 사용 웹하드·포털 사업자, 책임자 지정
유튜브·카카오 처벌가능...텔레그램 제재는 역부족
입법예고기간 중 추가 논의...12월부터 시행

[과천=뉴스핌] 나은경 기자 = 앞으로 연 매출 10억원, 일 10만명 이상이 사용하는 웹하드와 포털,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업자는 디지털 성착취물 유포 및 재유포를 막기 위해 책임자를 지정하고 필터링 기술을 적용해야 한다. 불법촬영물로 의심되는 게시물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선 차단한 뒤 관련 기관에 추후 신고해야 한다.

방송통신위원회는 22일 경기 정부과천청사에서 제42차 전체회의를 열고 'n번방 방지법'으로 불리는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일부개정안을 마련했다.

이는 범부처 '디지털성범죄 근절대책' 발표 후 인터넷 사업자의 불법촬영물등 유통방지 책임을 대폭 강화하는 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지난 5월 20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른 후속조치다.

[서울=뉴스핌] 나은경 기자 = 김재철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이 22일 경기 과천정부청사에서 'n번방방지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질문에 답하는 모습. 2020.07.22 nanana@newspim.com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 누구에게 있나?

이번 시행령 개정안은 n번방과 같은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대상사업자를 웹하드 사업자와 이용자가 공개된 형태로 정보를 게재·공유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가통신사업자로 규정했다. 이중 사업규모가 방통위가 정한 기준을 넘는다면 불법촬영물의 유통방지를 막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사업규모의 범위는 ▲전년도 매출액 10억원 이상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2년 내 불법촬영물 등 관련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로 한정했다.

시민단체에서는 모든 사업자를 대상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소규모 사업자들의 비용부담 문제와 현실적인 행정규제 가능성이 고려됐다.

방통위 사무처 관계자는 "연 매출 10억원, 일 사용자수 10만명 기준은 정보통신망법이나 전기통신사업법에서 규제 범위를 정할 때 사용되는 보편적 기준이고 여기에 특화 기준으로 2년내 방심위로부터 시정요구를 받은 경우를 추가했다"면서도 "기준을 만드는 과정에 어려움이 있어 입법예고를 통해 논의해 보고 추가적으로 검토가 진행돼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어떤 조치 취해야 하나?

해당 사업자들은 불법촬영물 등 유통방지 책임자를 지정하고 매년 불법촬영물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책임자는 매년 불법촬영물에 대한 교육도 받아야 한다.

구체적인 기술적·관리적 조치의 내용으로는 ▲상시적인 신고 기능 ▲정보의 명칭을 비교해 불법촬영물등에 해당하는 정보일 경우 검색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금칙어 기능, 연관검색어 제한 등) ▲정보의 특징을 비교해 방심위에서 심의한 불법촬영물 등일 경우 게재를 제한하는 조치(필터링 조치 등) ▲불법촬영물등을 게재할 경우 관련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을 미리 알리는 조치 등을 규정했다.

이중 필터링 조치는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방통위가 지정한 기관·단체의 성능평가를 통과한 기술을 적용하도록 했다.

또 불법촬영물이라는 판단이 어려운 경우 사업자가 임시적으로 차단·삭제 조치를 하고 방심위에 지체없이 심의를 요청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유통방지 조치 의무를 부과받는 인터넷 사업자가 촬영‧유포 당시 당사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알기 어려워 불법촬영물에 해당하는지 판단이 어렵다는 의견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허욱 상임위원은 "n번방 대책회의에서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과 이들을 지원하는 여성가족부 지원단체들이 불법촬영물은 신속하게 유포를 막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해 해당 내용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

◆끊이지 않는 실효성 논란...구글·텔레그램도 제재할 수 있나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지난 4월 17일 오전 서울 종로경찰서에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와 텔레그램 '박사방'에서 운영자 조주빈을 도와 대화방 운영·관리에 관여한 공범 '부따' 강훈이 탄 차량이 서울 종로경찰서를 나와 서울중앙지방검찰청으로 향하자 시민들이 강력처벌을 촉구하며 피켓시위를 하고 있다. 2020.04.17 leehs@newspim.com

인터넷 사업자가 기술적·관리적 조치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징금이나 사업정지, 과태료 부과와 같은 처벌을 받게 된다. 사업규모상 불법촬영물 유통방지 책임이 부과되는 범위에 속한다면 해외사업자도 마찬가지 처벌을 받는다.

김영주 방통위 이용자정책국 인터넷윤리팀장은 "법 개정안에 역외규정이 포함돼 있어 국내에서 사업을 하는 해외사업자들도 기준에 구속되면 집행력이 있을 것"이라며 "이번 개정안을 준비하면서 연구반 운영과 별도로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해외사업자와의 의견청취 과정도 거쳤다"고 말했다. 방통위는 지난 6월부터 인터넷기업, 피해자 지원 기관 및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된 연구반을 운영해 왔다.

하지만 n번방 방지법 제정의 발단이 된 텔레그램을 제재할 방안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김 팀장은 "텔레그램은 사업자의 소재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예외적 사업자여서 해당 법을 적용해도 집행에 애로사항이 있다"며 "하지만 경찰청에서 텔레그램에 대한 면밀한 수사를 병행하고 있고 방통위도 집행력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만들고자 노력 중"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팀장은 "해외사업자가 이용자 보호업무를 하는 대리인을 지정토록 전기통신사업법이 개정됐는데, 국내 대리인을 통해 방지할 수 있는 부분과 해외사업자에 적용할 수 있는 정책, 제도를 통해 집행력 제고 방안을 함께 지속적으로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상혁 위원장은 "n번방 관련 입법과정에서 어려움 있었는데 한 쪽에서는 이게 쓸모가 있겠냐, 한 쪽에선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며 "해 봐야 구체적·현실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알 수 있을 텐데 시행과정에서 잘 지켜지도록 꼼꼼히 점검하고 남은 절차과정에서 처음 입법개정안을 마련할 때 가졌던 입법취지나 방향을 잘 고려해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방통위는 오는 9월초까지 시행령을 입법예고하고 부처협의를 진행하게 된다. 이어 10월 중 규제심사와 위원회 의결이 끝나면 법제처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의 논의를 거쳐 오는 12월 10일 시행된다.

 

nanana@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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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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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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