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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법發 전세난에…전세수급지수, 20년만에 최고치

기사입력 : 2020년11월16일 16: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9일 09:44

지난달 191.1p 기록...최대값 200에 근접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7월 임대차법 시행 이후 전세난에 확산되자 전세수급지수가 약 20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아파트 분양평가 전문업체 리얼하우스가 KB국민은행 부동산시세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10월 전국 전세수급지수는 191.1p(포인트)에 이르렀다. 이는 2001년 8월 193.7p를 기록한 이후 약 20년 만에 최고치다. 지난해 같은달(148.7p)보다 28.5%나 높아진 수치다.

전세수급지수는 전세 공급 부족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로 지수가 높을수록 전세 공급 부족을, 낮을수록 수요 부족을 뜻한다. 전세 수급이 균형 상태 일때는 100, 최대값은 200이다.

지역별로는 대구가 197.1p로 가장 높았다. 이어 ▲광주(196.1p) ▲경기(195.7p) ▲인천(194.1p) ▲서울(191.8p) 순이었다.

연도별 전국 전세수급지수 [자료=리얼하우스]

전셋값도 요동치고 있다. 지난 10월 기준 경기도 아파트 전셋값은 지난해 같은달보다 20.6% 올랐고 대전 20.5%, 서울 17.2% 순으로 뛰었다.

전셋값 상승은 매매가격까지 끌어올리고 있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에 따르면 경기 김포시 풍무동 '풍무푸르지오' 전용면적 84C㎡형은 지난달 18일 7억5900만원(26층)에 거래됐다. 지난 6월 호가는 5억5500만원으로 4개월 만에 2억원 가량 오른 것이다.

부산 해운대구 우동 '대우마리나1차' 전용면적 84㎡형은 지난 9월 12억5000만원(7층)에 팔렸다. 이 주택형은 6월 최고 거래가격이 9억2000만원(11층)이었는데 석달 사이에 3억3000만원(31.6%) 올랐다.

부산 해운대구의 한 중개업자는 "전세난에 지친 세입자들은 아파트 매수에 가담해 집값이 크게 올랐다"면서 "집주인들은 집값 상승 기대감에 매물을 거둬드리면서 거래도 힘들어졌다"고 말했다.

전세시장 불안은 전문기관의 지표로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서울의 경우 새 임대차법 시행 후 아파트 전셋값이 1.59% 올랐다. 같은 기간 매매가격 상승률(0.23%)보다 7배 정도 높다. 

 

김인만 부동산경제연구소장은 "전세난은 임대차3법 때문에 일어난 일"이라면서 "정부가 정책의 잘못을 인정하고 법을 개정하지 않으면 전세난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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