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척=뉴스핌] 이형섭 기자 = 국유림을 무단 훼손한 50대 남성이 산림특별사법경찰에 의해 구속됐다.
16일 산림청 삼척국유림관리소에 따르면 강원 삼척시 도계읍 신리 산138 국유림 내에 허가를 받지 않고 진입로를 개설하고 입목을 벌채한 50대 남성 A씨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 산림관계 법령에 따라 지난 13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아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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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척국유림관리소. 2020.11.16 onemoregive@newspim.com |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산림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국유림에 진입로를 조성하기 위해 1766㎡를 훼손하면서 소나무 어린나무 486본, 활엽수 2본을 벌채해 총 약 1700만원의 피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국유림 내 허가 없이 산지를 훼손한 자는 산지관리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허가 없이 불법 입목벌채를 할 시에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강영관 삼척국유림관리소장은 "산림 사범에 대해서는 일벌백계해 법의 존엄성을 세우고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과 사법처리 등 강경 대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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