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현장 지원 강화 위한 규칙개정안 입법예고
[청주=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은 본청에 유아특수복지과를, 청주지원청에 학교지원국을 신설한다.
16일 도교육청은 기관(부서)별 소관 사무의 효율적인 추진과 학교 현장 지원 강화를 위해 본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의 기구를 개편, '충북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뉴스핌] 송우혁 기자 = 충북도교육청 2020.08.07 0114662001@newspim.com |
개정안을 보면 본청에는 교육국 내 유아특수복지과를 신설하고, 대안교육, 성인식개선, 학교정보화지원 업무를 전담하는 팀을 설치한다.
특히 한국판 뉴딜정책 시행 및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미래교육에 대비해 본청에 학교정보화지원팀을 설치, 각급학교에 디지털 기반 교육 인프라 조성을 위해 노력할 방침이다.
직속기관은 기관별 고유 기능에 따라 교육문화원의 학생수영부는 학생수련원으로, 진천문학관은 교육도서관으로 각각 이관한다.
청주교육지원청은 교육지원청의 기구 설치기준이 2국에서 3국으로 변경됨에 따라 학교지원국을 신설하고 하부조직으로 학교지원과, 학생지원과, 시설지원과, 특수교육센터를 두게 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번 조직개편을 통해 교육청과 직속기관이 학교를 보다 효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과 지방공무원 정원 규칙 개정안은 도보 및 충북도교육청 누리집(법무행정시스템/입법예고)에 게시돼 있다.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서를 작성해 오는 12월 2일까지 우편, 팩스, 이메일, 전자문서 등으로 도교육청 행정과로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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