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산업 제약·바이오

속보

더보기

[이슈+] 코로나19 검사법 논란..."PCR로 충분" vs "방역전략 따라 병행 가능"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6:59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21:47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항원검사방식 단독 사용 불가...PCR 검사와 병행" 불구
의료계 "전략 따라 복수 방식 가능" vs "폭발적 증가 아니면 불필요 "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항원검사키트를 추가 승인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논란이 인다. 앞서 정부가 추가 승인을 하면서 항원검사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추가 도입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 정부 "신속 항원검사만으로 단독 양성 판정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항원·항체검사 진단시약 각 1종을 국내 정식 허가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법만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뒤 증폭을 하지 않아 PCR 검사보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만큼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PCR 검사는 검사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신속 항원검사의 15~30분과 비교해 길지만 소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돼도 확진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증폭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을 짧지만 소량의 바이러스는 확인이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 진단시약의 결과만으로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RT-PCR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도 기존 입장대로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러 차례 "신속 진단검사가 편하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낮은 민감도로 인한 오진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광범위한 감염이 확산될 경우는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한 코로나19 진단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도입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PCR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표=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임상委 "도입 필요" vs 진단검사의학회 "PCR로도 충분"

신속 항원검사는 의료계 내에서도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는 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방역 전략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현재의 PCR 검사로도 충분히 국내 발생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만큼 항원검사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겨울철 코로나19 집단발병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진료와 방역의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기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속 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보호하고 무증상·경증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도 지난달 코로나19 중간평가 심포지엄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단점은 민감도로 PCR 검사의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검사의 목표가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일 때의 일"이라며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전파된다. 신속 항원 검사도 바이러스 유무가 아니라 전염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제적으로 많지 않은 편에 속하는 국내 상황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 항원검사로 13세 소녀를 검사해 음성이 나왔지만 같이 생활한 가족들이 전부 감염됐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빠르고 간편하지만 국내에서 쓰지 않았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독감도 항원검사를 하는 만큼 코로나19에서도 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독감은 치료제도 있고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다"며 "인신구속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더욱 정확한 검사법인 PCR 검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 소속의 또 다른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PCR 검사로도 국내 확진자들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하루에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진단에 문제는 없다. 현재 검사 역량은 하루에 최대 8만건 이상 가능하다. 이보다 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5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검사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달리 검체의 증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는 초기 무증상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개원가에서 1차 검사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식약처가 허가해준 것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기존의 검사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이재용 장남 해군장교 임관식 '삼성家 총출동' [서울=뉴스핌] 김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24) 씨가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해군 장교로 임관했다. 삼성가(家)에서도 처음 배출되는 장교다. 임관식에는 가족들이 총출동해 그의 첫 발을 함께했다. 해군은 28일 경남 창원시 해군사관학교에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수료 및 임관식을 거행했다. 이날 89명의 해군·해병대 장교가 임관했으며, 이 가운데 이씨는 기수를 대표해 제병 지휘를 맡았다. 해군 학사사관후보생 139기 임관식에서 대표로 선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장남 이지호씨의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회장은 연병장 단상에 마련된 가족석에서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과 함께 앉아 아들의 임관 과정을 지켜봤다. 다만 동생인 이원주 씨는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행사 중간에는 이 회장과 홍 관장이 직접 연병장으로 내려가 이 씨에게 계급장을 달아주기도 했다. 이 회장은 경례와 함께 임관 신고를 받은 뒤 "수고했어"라고 격려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 이서현 삼성물산 사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홍라희 삼성미술관 리움 명예관장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도 이모인 임상민 대상 부사장과 함께 행사장에 모습을 드러냈다. 이 회장과 임 부회장이 2009년 이혼한 이후 같은 공식 석상에서 모습을 드러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왼쪽)이 28일 오후 경남 창원시 진해구 해군사관학교에서 진행된 제139기 해군·해병대 사관후보생 임관식에 참석한 모습. [사진=뉴스핌TV 유튜브 채널 캡처] 이 씨는 지난 9월 15일 해군 장교 후보생으로 입영했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난 선천적 복수국적자로, 캐나다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뒤 프랑스 파리정치대학(Sciences Po)에 진학했고, 최근까지 미국 대학에서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해군 장교로 복무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하고 입대를 선택했다. 재계에서는 이를 두고 '특권을 내려놓은 책임의 선택'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이 씨는 임관 직후 3박4일 휴가를 보낸 뒤 다음달 2일 해군교육사령부로 복귀해 3주간 신임 장교를 대상으로 하는 초등군사교육을 받는다. 이후 함정 병과 소속 통역장교로 근무하게 된다. 총 복무 기간은 훈련 기간을 포함해 39개월이며, 복무 연장을 하지 않을 경우 2028년 12월 2일 전역한다. kji01@newspim.com 2025-11-28 15:29
사진
법원 "방통위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취소"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박민경 인턴기자 = 법원이 방송통신위원회의 YTN 최대주주 변경 승인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지난해 방통위가 2인 체제에서 의결을 진행한 절차에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이유에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최수진)는 28일 YTN 우리사주조합이 방통위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반면 전국언론노조 YTN 지부가 제기한 동일한 소송은 원고 적격이 없다고 보고 각하했다. YTN 사옥.[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피고(방통위)는 2인만 재적한 상태에서 의결을 거쳐 승인 결정을 내렸다"며 "이는 의결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방통위법이 규정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문구는 형식적 해석에만 의존할 것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방송의 자유와 방통위를 합의제 행정기관으로 둔 입법 취지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합의제 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의 의사결정은 토론과 숙의 과정을 전제로 한다"며 "재적위원이 2인만 있을 경우 다수결 원리가 사실상 작동하기 어려워 합의제 기관으로서의 기능이 결여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방통위의 주요 의사결정은 5인 모두 임명돼 재적한 상태에서 3인 이상 찬성으로 이뤄지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부득이한 사정으로 5인 미만이 재적할 경우라도 실질적 기능을 하려면 최소 3인 이상 재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진기업과 동양이 공동 출자한 특수목적법인(SPC) 유진이엔티는 한전KDN과 한국마사회가 보유한 YTN 지분 30.95%를 인수하며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방통위는 지난해 2월 7일 유진이엔티의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을 의결했다. 이에 언론노조 YTN 지부와 우리사주조합은 당시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문제 삼으며 본안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앞서 이들이 낸 집행정지 신청은 각각 각하, 기각 결정을 받았다.   pmk1459@newspim.com 2025-11-28 15:37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