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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코로나19 검사법 논란..."PCR로 충분" vs "방역전략 따라 병행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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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항원검사방식 단독 사용 불가...PCR 검사와 병행" 불구
의료계 "전략 따라 복수 방식 가능" vs "폭발적 증가 아니면 불필요 "

[서울=뉴스핌] 정승원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신속 진단할 수 있는 항원검사키트를 추가 승인한 것을 두고 의료계 일각에서 여전히 논란이 인다. 앞서 정부가 추가 승인을 하면서 항원검사의 경우 현재 시행 중인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음에도 추가 도입이 성급했다는 지적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사진=뉴스핌DB]

◆ 정부 "신속 항원검사만으로 단독 양성 판정 안 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 11일 에스디바이오센서의 항원·항체검사 진단시약 각 1종을 국내 정식 허가했다. 다만 정부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법만으로 코로나19를 진단해선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채취한 뒤 증폭을 하지 않아 PCR 검사보다 민감도가 떨어지는 단점이 있는만큼 PCR 검사의 보조적 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것. 실제로 PCR 검사는 검사 시간이 3시간에서 6시간으로 신속 항원검사의 15~30분과 비교해 길지만 소량의 바이러스가 검출돼도 확진이 가능하다.

반면 신속 항원검사는 검체를 증폭시키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검사 시간을 짧지만 소량의 바이러스는 확인이 안된다. 식약처 관계자는 "이번에 허가된 신속 항원검사 진단시약의 결과만으로코로나19 감염여부를 진단할 수는 없다"며 "반드시 RT-PCR로 검사 결과를 확인하고 임상 증상 등을 고려해 의사가 최종 판단을 내려야 한다"고 밝혔다.

코로나19 검사를 수행하는 질병관리청도 기존 입장대로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의 대체 수단이 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앞서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여러 차례 "신속 진단검사가 편하고 빠르다고 알려져 있지만 낮은 민감도로 인한 오진 때문에 사용하고 있지 않다"며 "유럽이나 미국처럼 국내에서도 광범위한 감염이 확산될 경우는 사용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PCR 검사가 가장 정확한 코로나19 진단법이라는 입장은 변함이 없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도입되더라도 최종적으로는 PCR 검사를 통해 진단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표= 식품의약품안전처]

◆ 중앙임상委 "도입 필요" vs 진단검사의학회 "PCR로도 충분"

신속 항원검사는 의료계 내에서도 그 도입 필요성에 대한 의견이 갈린다.

코로나19 전문가 자문을 맡고 있는 신종 감염병중앙임상위원회는 방역 전략에 따라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인 반면,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현재의 PCR 검사로도 충분히 국내 발생 확진자에 대응할 수 있는만큼 항원검사법이 불필요하다는 판단이다.

오명돈 중앙임상위원장은 최근 개최된 '겨울철 코로나19 집단발병 대응전략' 심포지엄에서 "진료와 방역의 목표에 따라 전략적으로 검사기법을 선택해야 한다"며 "신속 항원검사 도입으로 치명률이 높은 고령 위험집단을 보호하고 무증상·경증 환자들을 위한 시설을 지자체 중심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입장을 전했다.

주영수 국립중앙의료원 코로나19 공동대응상황실장도 지난달 코로나19 중간평가 심포지엄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단점은 민감도로 PCR 검사의 민감도가 더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검사의 목표가 바이러스를 찾아내는 것일 때의 일"이라며 "코로나19는 바이러스가 어느 수준 이상이 돼야 전파된다. 신속 항원 검사도 바이러스 유무가 아니라 전염력을 파악하는 데 있어 민감도가 크게 떨어지지 않는다"고 주장한 바 있다.

하지만 대한진단검사의학회는 코로나19 확진자가 국제적으로 많지 않은 편에 속하는 국내 상황에서 신속 항원검사의 시행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권계철 진단검사의학회 이사장은 "미국 질병통제센터(CDC)에서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신속 항원검사로 13세 소녀를 검사해 음성이 나왔지만 같이 생활한 가족들이 전부 감염됐다"며 "신속 항원검사가 빠르고 간편하지만 국내에서 쓰지 않았던 이유"라고 지적했다.

권 이사장은 "독감도 항원검사를 하는 만큼 코로나19에서도 항원검사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는데 독감은 치료제도 있고 확진이 되더라도 격리를 하지 않는다"며 "인신구속이 될 수 있는 문제인데 더욱 정확한 검사법인 PCR 검사를 활용해야 하는 이유"라고 강조했다.

진단검사의학회 소속의 또 다른 교수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PCR 검사로도 국내 확진자들에 대한 대응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하루에 10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현재 코로나 진단에 문제는 없다. 현재 검사 역량은 하루에 최대 8만건 이상 가능하다. 이보다 더 하루 신규 확진자가 늘어나더라도 5명의 검체를 한 번에 검사하는 풀링검사 방식도 있다"고 말했다.

그는 "신속 항원검사는 PCR 검사와 달리 검체의 증폭을 하지 않는다는 데 차이가 있다"며 "코로나19 바이러스 양이 많을 때만 양성으로 나오는 것인데 이는 초기 무증상자를 걸러내지 못한다는 의미다. 개원가에서 1차 검사용으로 쓸 수 있을 것이라는 얘기도 있는데 혹시라도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를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그는 "식약처가 허가해준 것은 국내 기업들의 산업적 측면을 무시하지 못한 것"이라며 "신속 항원검사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국내에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해 기존의 검사체계로는 해결이 불가능할 때 적절한 방법"이라고 주장했다. 

origi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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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2심도 징역 4년 구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1부(재판장 백승엽)는 이날 오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권 의원의 항소심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민중기 특별검사팀이 21일 통일교 측으로부터 1억 원 상당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권 의원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 혐의 첫 재판에 출석한 모습. [사진=뉴스핌 DB] 특검은 "피고인은 통일교라는 종교 단체로부터 1억 원이라는 거액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며 권 의원에게 징역 4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은 "종교단체가 대통령 선거에 개입해 민주주의의 핵심인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했다"며 "이 사건의 범행 경위, 방법, 1억 원의 수수 자금 등을 감안하면 원심의 선고형을 넘어서는 중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은 핵심 증거인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이 위법하게 수집돼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통일교가 김건희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피고인에게 1억 원을 줬다는 공소사실은 범행 동기, 목적, 수단 등에서 동일한 점이 일체 없다"며 이 사건은 특검의 수사대상이 아니라고 했다. 이어 변호인은 "1억 원 수수 방법과 관련한 윤영호의 특검 진술은 합리적이지 않다.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주면서 뭐라고 했냐는 (특검 측) 질문에 대해 특별한 말을 안 했고, 쇼핑백을 드렸다고 했다"며 "사실상 처음 보는 사이인데 대화 내용이 없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1억 원 수수 사실을 부인했다. 권 의원은 최후진술에서 "원심이 어떤 경위로 유죄를 인정했는지 지금도 의문"이라며 "(윤영호를) 1시간에 걸쳐 만났을 뿐인데 아무 신뢰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서 윤영호가 준 걸 받을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1억 원을 받은 거면 코가 꿰인 건데, 제가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초대 원내대표인데 (윤영호가) 저에게 한 번도 통일교 현안이나 애로사항을 말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오는 28일 선고기일을 열기로 했다. 권 의원은 제20대 대선을 앞둔 2022년 1월 5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교단 지원 등 청탁과 함께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권 의원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그에게 징역 2년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특검과 권 의원 측 모두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hong90@newspim.com 2026-04-21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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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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