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수소·전기차와 같은 친환경 자동차를 의무적으로 보유해야하는 정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올해 구매 및 임차 비율이 63%를 넘어섰다.
12일 환경부에 따르면 올해 1분기부터 3분기까지 행정·공공기관의 저공해자동차 구매·임차 평균 비율은 63.7%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는 자동차를 100대 이상 보유한 전국 행정·공공기관 241개(국가 19개, 지자체 184개, 공공기관 38개)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올해 4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됨에 따라 올해부터 전국의 685개 행정·공공기관은 모든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해야 한다.
3분기까지 실적 조사 결과 전체 241개 행정·공공기관에서 총 2748대의 저공해자동차를 구매·임차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전체 구매·임차 차량 4312대 중 63.7%에 해당하는 수치다. 국가기관은 전체의 87.2%(465대)를, 지자체는 51.5%(1,412대)를, 공공기관은 84.2%(871대)를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100%)을 이미 달성한 기관은 총 101개(41.9%)였으며 기관별로 살펴보면 국가기관은 9개(47.3%), 지자체는 67개(36.4%), 공공기관은 25개(65.8%)가 신규차량을 100% 저공해차로 구매·임차했다.
[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자료=환경부] 2020.11.12 donglee@newspim.com |
특히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충청남도 청양군청·태안군청, 경기도 안성시청, 경상남도 함양군청, 서울특별시 용산구청·광진구청·마포구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계양구청, 울산광역시 남구청·울주군청 12개 기관은 모든 차량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했다.
반면 23개 기관은 3분기까지 10대 이상의 차량을 구매·임차하면서 저공해차를 1대도 구매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환경부는 그린뉴딜 대표과제인 '친환경 미래모빌리티' 성과 창출과 '미래자동차 확산 및 시장선점 전략'의 차질 없는 이행을 위해 저공해차 의무구매·임차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해 나간다.
저공해차 의무구매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에 대해서는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뿐만 아니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부처 및 공공기관 성과평가 항목에도 반영할 예정이다.
아울러 2021년부터는 전체 신규차량의 80% 이상을 제1종 저공해차(전기차·수소차)로 구매·임차해야 하며 그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또한, 대국민 홍보효과가 큰 정부 부처 등 주요 기관장 업무용 차량은 100% 전기차·수소차로 전환하고, 기관장 차량의 차종 정보도 공개할 계획이다.
최종원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미래차 대중화시대를 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먼저 솔선수범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 친환경 미래차 확산에 있어 민간의 참여도 적극 유도하기 위해 행정·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대형법인도 자발적으로 미래차 전환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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