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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블록체인] 11월 12일 오전 뉴스 브리핑

기사입력 : 2020년11월12일 10:31

최종수정 : 2020년11월12일 10:31

세계경제포럼 "블록체인, 지속가능 디지털 금융 핵심 요소"

[서울=뉴스핌] 황세원 기자 = 세계경제포럼(WEF)이 최근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블록체인이 지속 가능한 디지털 금융의 핵심 요소를 대표한다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블록체인 기술을 인공지능, 모바일 플랫폼, 사물인터넷 등과 함께 디지털 금융의 초석이라고 열거했다.

또한 블록체인 등 기술이 환경과 사회 그리고 거버넌스 프레임워크와 결합해, 정부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목표를 도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이어 디지털 금융에 대해 "혁신, 성장, 일자리 창출을 촉진하는 동시에 지속 가능한 저탄소 경제로 전환을 지원하는 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로이터 뉴스핌

◆ 인퓨라 "업데이트 지연은 안전성 고려 일환"...종합 보고서 발표

이더리움 인프라 업체 인퓨라가 이더리움 메인넷 API 서비스 일시 중단 사태에 대한 종합 보고서를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알려진데로 이번 이더리움 노드 장애는 이전 버전인 Geth v.1.9.9와 v1.9.13의 코드 결함으로 인한 블록 동기화 중단에 의해 발생했다. 인퓨라는 업데이트가 지연된 것과 관련해 "최신 성능 향상, 최신 API 방안, 버그 수정 등을 중요하게 여긴다, 그러나 이러한 변화들이 때때로 사용자들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안정한 문제 또는 이슈를 야기할 때 이를 중단하기도 한다. 이같은 관점에서 안전성, 하위 호환, 패치 관리의 복잡성으로 인해 노드를 업데이트할 때 상당히 신중하게 접근한다. 알려진 컨센서스 버그가 존재할 경우 즉시 업데이트를 진행하나, v.1.9.9와 v1.9.13에서의 컨센서스 이슈를 감지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 BTC 구매력 지수, 2017년 강세장 이후 최고

코인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맥도날드 빅맥을 기준으로 측정되는 비트코인의 구매력이 2017년 강세장 이후 최고 수준을 나타내고 있다. 1BTC로 몇 개의 빅맥 햄버거를 구매할 수 있는지 측정하는 글로벌 비트코인 구매력지수(PPI)는 지난 6일 전날 대비 0.2% 상승한 6341.26을 기록했다. 1BTC로 6341.26개의 빅맥을 구매할 수 있다는 얘기다. 한편, 미국을 기준으로 현재 1BTC의 달러화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는 빅맥은 3274.91개다. 앞서 지난 2017년 12월 17일 1BTC는 빅맥 6358.5개의 가치가 있었으며, 2019년에는 1200개로 급락했다. 비트코인 구매력 지수는 10월 초 이후 41% 상승했다. 이 기간 비트코인 가격은 39% 상승했다.

◆ 지난 주 100만 BCH 이상 거래소 유입

비인크립토가 체이널리시스 데이터를 인용, 11월 15일 BCH 하드포크를 앞두고 지난 한 주 동안 일평균 154,000 BCH가 거래소로 옮겨졌다고 전했다. 일주일 간 100만개가 넘는 BCH가 거래소로 유입된 셈이다.

◆ 나스닥 상장 채굴 기업, 1390만 달러 규모 채굴장비 매입

유투데이에 따르면 나스닥 상장 비트코인 채굴 기업 비트 디지털이 1390만 달러 어치의 비트코인 채굴 장비를 추가 구매한다고 밝혔다. 비트 디지털은 지난 2월 비트코인 채굴을 시작했으며, 이번 구매를 통해 해시레이트는 1250 PH/s에서 2250 PH/s로 늘어나게 된다.

◆ 포튜브 "트위터 팔로워 기준 탑 렌딩 커뮤니티 선정"

디파이 렌딩 플랫폼 포튜브(Fortube)가 트위터를 통해 Coin98 Analytics가 트위터 팔로워 수를 기준으로 선정한 탑 렌딩 커뮤니티로 꼽혔다고 밝혔다. Coin98 Analytics 데이터에 따르면 렌딩 플랫폼 중 포튜브의 트위터 팔로워 수는 Aave, Maker, Compound, bZx, CREAM Finance, dYdX 다음으로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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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 尹 지지율 3%p 하락한 32.2%…"채상병 특검법 재공방 등 영향"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지난 조사 대비 소폭 하락하며 30%대 초반을 기록한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 뉴스핌의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4~25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대한 긍정 평가(잘하는 편+매우 잘함)는 지난 조사(35.2%) 대비 3%포인트(p) 하락한 32.2%로 집계됐다. 부정평가(잘못하는 편+매우 못함)는 62.2%→65.3%로 3.1%p 상승하며, 긍·부정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27.0%p→33.1%p로 격차가 벌어졌다. 성별로 남성은 긍정 29.2%, 부정 69.2%, 여성은 긍정 35.3%, 부정 61.4%다. 연령별로 만18~29세는 긍정 25.2%, 부정 72.3%다. 30대는 긍정 26.8%, 부정 72.2%, 40대는 긍정 18.0%, 부정 80.4%로 가장 낮은 지지율 나타냈다. 50대는 긍정 29.1%, 부정 69.5%, 60대는 긍정 43.5%, 부정 54.3%, 70대 이상은 긍정 54.2%, 부정 39.2%다. 지역별로 서울은 긍정 29.5%, 부정 67.6%, 경기·인천은 긍정 29.5%, 부정 68.7%다. 대전·충청·세종은 긍정 32.8%, 부정 67.2%, 강원·제주는 긍정 36.8%, 부정 60.7%다. 부산·울산·경남은 긍정 35.8%, 부정 63.6%, 대구·경북은 긍정 46.6%, 부정 47.6%다. 광주·전남·전북은 긍정 24.3%, 부정 69.7%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종부세 폐지·상속세율 인하 예고 이후 국정 지지세가 회복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청년층과 40대의 취업률 저하 등 체감 민생경제가 악화됐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이어 "의정 갈등에 따른 의료 공백 장기화,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 후보의 제3자 추천 채상병 특검법 발의 발언으로 인한 공방, 소련 해체 후인 1996년에 폐기됐던 자동군사개입 조항이 사실상 부활한 러시아-북한 간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 체결로 안보 불안 등이 지지율을 하락하게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2.9%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kimsh@newspim.com 2024-06-27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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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족간 재산범죄 처벌 가능해진다...‘친족 상도례’ 헌법 불합치 결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8촌 내 혈족이나 4촌 내 인척·배우자 간 발생한 절도·사기죄 등 재산범죄에 대한 형을 면제하는 '친족상도례' 조항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27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형법 제328조 제1항에 대한 위헌확인 소송 4건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을 비롯한 재판관들이 30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헌정사 최초 '검사 탄핵' 사건인 안동완 부산지검 검사 탄핵사건을 비롯해 종합부동산세, KBS 수신료 분리 징수, 양심적 병역거부자 등에 대한 대체복무역 관련 헌법소원 등의 선고를 앞두고 재판정에 자리해 있다. 2024.05.30 choipix16@newspim.com 형법 제328조 제1항은 '직계혈족, 배우자, 동거 친족, 동거가족 또는 그 배우자 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적장애 3급의 장애인인 청구인 김모 씨는 삼촌 등을 준사기,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 하지만 검찰은 그에게 청구인의 동거 친족으로서 형면제 사유가 있다는 이유로 공소권 없음 불기소처분을 내렸다. 아울러 횡령 혐의로 계부를 고소한 또 다른 청구인 김모 씨, 파킨슨병을 앓고 있는 부친을 대리해 업무상횡령 혐의로 부친의 자녀들을 고소한 장모 씨, 어머니 명의 예금을 횡령한 혐의로 동생과 그 배우자를 고소한 청구인 최모 씨도 모두 비슷한 이유로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에 김씨 등은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친족상도례는 과거 가정 내부의 문제는 국가형벌권이 간섭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정책적 고려와 함께 가정의 평온이 형사처벌로 인해 깨지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실질적 유대나 동거 여부와 관계없이 적용되고, 또한 8촌 이내의 혈족, 4촌 이내의 인척에 대해 동거를 요건으로 적용된다"며 "이처럼 넓은 범위의 친족간 관계를 일반화하기 어려움에도 일률적으로 형을 면제할 경우, 경우에 따라 형사피해자인 가족 구성원의 권리를 일방적으로 희생시키는 것이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강도·손괴죄를 제외한 다른 모든 재산범죄에 준용된다"며 "이러한 재산범죄의 불법성이 일반적으로 경미해 피해자가 수인 가능한 범주에 속한다거나 피해의 회복 및 친족간 관계의 복원이 용이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피해자가 독립해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사무 처리능력이 결여된 경우 심판대상조항을 적용 내지 준용하는 것은 가족과 친족 사회 내에서 취약한 지위에 있는 구성원에 대한 경제적 착취를 용인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다는 것이다. 헌재는 "그런데 심판대상조항은 이같은 사정들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관으로 하여금 형면제 판결을 선고하도록 획일적으로 규정해, 대부분의 사안에서는 기소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이에 형사피해자는 재판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상실하고, 기소가 되더라도 '형의 면제'라는 결론이 정해져 있어 형사피해자의 적절한 형벌권 행사 요구는 실질적 의미를 갖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의 위헌성은 일정한 친족 사이의 재산범죄와 관련해 형사처벌의 특례를 인정하는 데 있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면제'를 함에 따라 구체적 사안에서 형사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을 형해화할 수 있다는 데 있다"고 판시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결정을 하는 대신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면서 그 적용을 중지해 내년 12월 31일까지 개선입법 기한을 뒀다. 개선입법이 이뤄지지 않으면 해당 조항은 2026년 1월 1일부터 효력을 상실한다. 한편 이날 헌재는 형법 제328조 제2항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판단도 내렸다. 형법 제328조 제2항은 '제1항 이외의 친족간에 제323조의 죄를 범한 때에는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헌재는 "심판대상조항은 피해자의 고소를 제한하는 규정이 아니고,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수사나 기소가 제한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피해자가 사건 재판절차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견을 진술하는 등 법관에게 적절한 형벌권을 행사해 줄 것을 청구하는 절차적 권리가 제약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심판대상조항은 가족의 가치를 중시하는 우리나라의 역사적·문화적 특징 등을 고려해 일정한 친족 사이에서 발생한 재산범죄의 경우 피해자의 고소를 소추조건으로 정해 피해자의 의사에 따라 국가형벌권 행사가 가능하도록 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부연했다. hyun9@newspim.com 2024-06-27 1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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