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직격탄을 맞았다.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8명 중 1명이 코로나19로 인한 실직을 경험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0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이 본격화한 지난 2월부터 9월까지 8개월 동안 30명 미만 사업장 노동자 8명 중 1명꼴로 직장 내 코로나19 실직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직을 경험한 노동자는 비정규직·임시일용직, 숙박음식점과 교육서비스업, 판매 및 서비스 종사자, 여성과 50대 이상 고령 노동자 등 상대적으로 고용이 불안정하고 취약한 노동자 계층에서 두드러졌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김재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비상대책위원장(왼쪽 세번째)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교육원에서 열린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코로나피해 실태 및 정부 정책 평가 기자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0.11.10 dlsgur9757@newspim.com |
코로나19로 인해 실직을 경험한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명 중 7명은 실업급여도 받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업급여를 받지 못한 이유로는 고용보험 미가입(41.5%)이 가장 많았다.
10명 중 8명은 법적으로 보장되는 육아휴직 제도를 적용받지 못하고 있었고, 10명 중 2명에게는 퇴직금 제도 역시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노동자들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고용불안을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10명 중 4명이 회사폐업과 장기 무급휴업, 해고 등이 걱정된다고 응답했다.
10명 중 7명은 정부의 코로나19로 인한 노동자 지원제도에 대해 '단기적 임시처방 중심'이라고 평가했다. 또 10명 중 5명은 정부 지원책이 '노동자와 기업 사이에 균형적이지 않다'고 봤다.
이들은 정부 정책에서도 소외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0명 중 7명은 정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마련한 재직자 고용유지 대책과 관련해 해당 대책이 있는지조차 모른다고 응답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필요한 정책으로 '모든 취업자에게 고용보험 적용 확대(28.9%),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24.6%)'을 꼽았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과는 코로나19로 인해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들이 매우 심각한 피해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 정책에서는 계속해서 배제되는 사각지대에 있는 현실을 보여준 것"이라며 "정부는 현장의 상황과 요구를 바탕으로 장기화하고 있는 코로나19 상황을 대비하는 방향으로 정책 기조 및 세부대책을 획기적으로 개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제도 개선 및 확대, 기업지원 시 고용유지 의무를 연계·확대와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가 실직자 소득지원 대책으로 가장 우선시한 '긴급 재난 실업수당' 도입 등을 전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정책의 실제 적용을 위한 첫걸음으로 노동조합 등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현장 홍보 강화 등의 대책 역시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민주노총은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엠브레인 퍼블릭에 의뢰해 30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달 7일부터 16일까지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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