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왼쪽 두번째),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오른쪽 두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
기사입력 : 2020년11월10일 11:15
최종수정 : 2020년11월10일 11:16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열린 구하라법(부양의 의무를 현저히 게을리한 자를 상속결격사유에 포함하는 민법1004조 개정안 등) 통과 촉구 기자회견에서 순직한 소방관 고(故) 강한얼씨 언니 강화현 씨(왼쪽 두번째), 고(故) 구하라 오빠 구호인씨(오른쪽 두번째)가 참석하고 있다. 2020.11.10 kilroy0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