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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트코로나 교육] 미래학교와 교원양성체제의 발전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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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헌 진주교육대학교 교수

 [편집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면서 교육 환경이 급변하고 있습니다. 원격 수업이 장기화로 교육의 질이 떨어진다는 학부모들의 원성도 높습니다. 확진자 추이에 맞춰 대면과 비대면 수업이 병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현장은 코로나19 시대에 걸맞는 환경 변화에 적응해야 하는 과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선도하기 위한 교육과 정보통신과학(ICT) 분야의 정책 방향을 제언하는 전문가 칼럼을 5회에 걸쳐 게재합니다.  

김도헌 진주교대 교수

코로나19는 교육 분야에서 미래학교와 교육에 대한 논의를 앞당기는 촉매제가 되고 있다.

최근 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는 '코로나 이후 학습자 중심 교육을 위한 학교의 역할 변화: 교육과정·교원양성 체제 방향을 중심으로'에 대한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 협의 의제 설정을 위한 포럼·간담회와 권역별 경청회를 거쳐 현재 핵심당사자 30여명과 일반국민 300여명이 참여하는 집중 숙의과정에 들어간 상태이다.

이와 같이 미래 교육의 변화방향을 모색하는 사회적 협의를 추진하는 데에는 세 가지 변화 동력이 자리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과 같은 기술·경제적 변화 요구, 인구 급감과 같은 사회·구조적 변화 요구, 그리고 코로나19와 같은 글로벌 팬데믹이 촉발한 보건 안전의 요구가 바로 그것이다.

필자의 경우도 권역별 경청회에서 미래 교원양성체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발제 토론을 맡은 바 있다. 본 기고문에서는 교육부와 국가교육회의가 추진하는 미래학교와 교원양성체제의 변화 방향에 대한 문제의식을 짚어보고 이에 대한 비판적 제언을 해보고자 한다.

우선 이번 국가교육회의의 숙의과정에서는 세 가지 의제 즉,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갈 학습자를 중심으로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학습자를 지원할 교사는 어떻게 준비되어야 하는가?', '역량있는 교사를 양성할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가 집중 논의된다고 한다.

'학습자가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에 대해선 이미 본 칼럼 시리즈의 앞선 기고자들이 소중한 의견을 제안한 바가 있다. 류완영 한양대 명예교수가 제언한 '교육적 패러다임의 전환과 정착', '인간이 자연, 기술과 더불어 살아가기 위한 탈자기중심적 교육으로의 전환', 김희배 카톨릭 관동대 교수와 전은화 단국대 교수가 제안하는 '이러닝 기반의 새로운 교육체제의 구축'과 '에듀테크 생태계 구축', 그리고 변재환 위치타주립대학교 교수의 '정보격차 및 학습격차를 해소할 공평하고 지속 가능한 교육체제' 등은 '미래 학습자들이 무엇을 어떻게 배워야 하는가'와 관련하여 시사하는 바들이 크다.

따라서 필자는 또 다른 의제인 미래학교에서 요구되는 교사의 전문성과 교원 양성 체제에 대한 견해를 피력하고자 한다.
첫째, 미래 사회, 미래 학교가 요구하는 교사의 전문성은 무엇일까? 좀 더 구체적으로 질문한다면 지식 또는 교과 중심의 전문성일까? 아니면 사람에 대한 전문성일까? 우리는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대비한 미래교육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의 역할을 상당부분 대체하고, 인공지능·로봇과의 협업이 보편화되는 사회로 가고 있다. 이러한 사회 변화는 일터뿐만 아니라 학교와 교사의 역할도 변화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교육부의 교원 양성체제 개편 검토안(2020.6)을 보면 교사의 역할 변화를 지식 전달자에서 학생의 성장을 돕는 협력자, 수업 전문가에서 갈등과 문제해결을 돕는 소통·중재자로 제시하고 있다. 즉 미래 사회는 지식 전문가인 교사보다는 사람 전문가인 교사를 원하고 있음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다. 전적으로 동의하는 바이다.

그러나 문제는 교육부가 교사의 전문성 개발을 여전히 교과 중심의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초·중등 교사 자격 제도를 유연하게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즉 초등교사와 중등교사가 서로 다른 학교급의 자격 취득을 용이하게 하자는 것이다. 이러한 자격 유연화 정책에는 특정 교과 계열을 학교급에 상관없이 가르칠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 학생의 발달적 특성에 대한 깊은 고려 없이 교사의 전문성을 여전히 교과 중심의 관점에서 풀어내려고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미래형 교사는 교과 전문성뿐만 아니라 연령과 세대에 대한 이해, 발달과 성장에 대한 이해 등과 같은 사람에 대한 전문성을 더욱 키워내야 한다. 뇌 과학이 발달하면서 아동기와 청소년기의 뇌는 크게 다르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초등 교사는 아동의 발달과 성장을 돕는 협력 전문가가 되어야 하고, 중등 교사는 청소년기의 갈등과 문제해결을 돕는 소통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초·중등 자격 유연화나 교·사대 간 교원양성체제의 통합을 추진하는 것은 미래가 요구하는 교사 전문성의 변화 방향에 역행하는 정책이 될 수 있는 것이다. 다시한번 강조하지만 4차 산업혁명시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 교사에게 요구되는 것은 지식 전달자 보다는 성장을 돕는 협력자, 문제해결을 돕는 소통·중재자로서 사람 중심의 전문성 개발일 것이다.

둘째 미래 교사를 양성할 체제는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가? 교원양성체제의 개편 방향을 논의하는데 있어서 본질적 문제와 부차적 문제를 명확히 직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교육부의 교원양성체제 개편 검토안(2020.6)을 보면 교원 자격체계 유연화, 개방형 임기제, 교·사대 간 통합 등 여러 가지 개편방안을 검토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무엇이 중심적 과제이고 무엇이 부가적 과제인지 헷갈린다. 예를 들어, 초·중 통합학교의 증가와 이에 따른 적절한 교사 수급 문제가 초·중등 교사 자격 연계의 필요성으로 논의되고 있다. 초·중등 통합학교의 증가는 긴급한 문제이긴 하지만 중요한 본질을 왜곡해야 할 문제는 아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핵심 본질은 허울뿐인 목적형 대학을 바로 세우는 일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입학 정원 대비 교원 임용율이 예비교사들이 교사를 꿈꿀 수 있기에 적당한 수준으로 정상화되어야 한다. 어려운 난제이지만 교원양성대학을 바로 세우는 본질이다. 임용시험을 개선하는 일도 본질적인 과제이다. 치열한 경쟁률을 뚫기 위해 4년 내내 임용시험에만 매달려야 하는 중등 예비교원, 4학년 내내 국가 교육과정을 통으로 암기해야 하는 초등 예비교원, 미래형 교원양성체제를 가로막고 있는 본질적인 문제들인 것이다.

개방형 임기제를 추진하는데 있어서도 본질과 부차를 구별할 필요가 있다. 목적형 대학을 바로 세우는 것이 본질이고 목적형 대학이 할 수 없는 부분을 개방형 임기제를 통해 보완하는 것이 부차적인 일이다. 개방형 임기제는 시대 변화에 맞게 학교가 다양한 교사 전문성을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부분이 있다. 그러나 개방형 임기제도는 목적형 대학을 통해 교사로서의 사명감과 정체성을 갖춘 교원이 정상적으로 양성되는 구조를 회복한 속에서 부가적이고 선택적으로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교원 양성기관 통합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학령기 아동이 급격하게 감소하니 교육대학과 사범대학간 통합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본말을 전도하는 것이다. 경제와 재정의 논리로 교·사대간 통합을 추진하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교원양성대학의 목적대로서의 존립과 지속가능성을 모색할 것인가가 본질에 가까운 정책 방향일 것이다.

끝으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K-에듀의 모범을 창출하자는 제언으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국가교육회의의 권역별 경청회 당시 발제문은 코로나 19가 '미래'를 '현실'로 가져왔다는 이야기로 시작한다. 그리고 인구절벽의 시대에 지금의 교육체제가 지속 가능할 것인지를 묻는다. 그렇다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미래교육, 인구 절벽 시대의 미래교육, 우리는 정말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다양한 정책 방향이 있겠지만 한 가지는 뚜렷이 말할 수 있을 것이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보다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의 학급당 학생 수를 현저하게 줄여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교육부가 교원수급구조 정책을 제시할 때 강조하는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아니라 학급당 학생 수를 줄이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인구절벽의 시대, 학생이 준다고 교육 재정도 줄여야 할까? 교사 수급도 줄여야 할까? 교원양성대학도 통폐합되어야 할까? 이러한 발상은 모두 경제의 관점에서 교육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다.

역으로 생각해보면 우리나라의 학령인구가 줄어든다는 것은 인적 자원이 국가발전의 동력인 우리나라에서 교육에 대한 투자를 더욱 절실하게 늘려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학생 한 사람 한 사람이 더욱 양질의 교육 기회를 받아야 함을 의미할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위기 속에서 K-방역이라는 국제적 모범을 창출했다. 진단키트 개발에 미리 투자하고, 전 국민을 대상으로 거의 무료수준으로 선제적 진단 검사들을 시행했다. 재정의 논리가 아니라 방역, 본연의 논리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인구절벽이라는 위기 속에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직면하여 오히려 K-에듀의 모범을 만들어낼 수는 없을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안전한 학교를 만들고, 학습자 중심의 삶을 펼칠 수 있도록 교육재정을 확대하는 역발상의 혁신을 할 수는 없는 것일까? 언제까지 교사 1인당 학생 수를 기준으로 OECD의 평균만을 쫒아갈 것인가? 정말 교실 밀집도를 걱정할 필요 없고, 학습자 중심 교육이 실현가능하도록 학급당 학생수를 현저하게 낮출 수는 없는 것일까?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매우 중요해 지는 지표는 학급당 학생 수이다. 학습자 중심의 삶을 구현해내는데 있어서도 학급당 학생 수는 매우 중요하다. 우리는 저출산, 저성장 시대를 새로운 표준이 필요한 뉴노멀의 시대라고 말한다. 이제 우리 교육이 OECD 평균만을 쫒지 말고, OECD 평균을 능가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표준을 설정하길 기대해 본다. 경제의 논리가 아니라 교육의 논리로 교육의 백년지대계를 세우기를 기대해본다. 

◆김도헌 진주교대 교수는= 한양대학교 교육공학과 및 대학원을 졸업하고 미국 조지아대학교에서 교육공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다. 현대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이자 디지털교육연구실장으로 재직한 바 있으며, 현재 진주교육대학교에서 교무처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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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 팔면 다음 날 입금된다고?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국내 증권시장의 주식 결제주기가 50여 년 만에 단축된다. 현재 주식 매매 후 2영업일이 걸리는 결제 기간을 1영업일로 줄여 투자자가 주식을 판 다음 날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한국거래소와 한국예탁결제원, 한국증권금융, 금융투자협회는 2일 서울 여의도 한국거래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증권시장 결제주기 단축 로드맵'을 발표했다. 이번 로드맵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의 이행 기반 마련 ▲결제주기 단축 전 투자자 편익 확대 등 8대 분야 22개 과제로 구성됐다. 관계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시장 인프라를 개편하고 최소 6개월간 통합 테스트를 거쳐 최종 시행 시점을 확정할 계획이다. ◆ 월요일 주식 팔면 화요일 입금…반대매매도 하루 빨라져 결제주기가 단축되면 개인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감하는 변화는 주식 매도대금의 인출 시점이다. 현재 국내 증시에서는 주식을 매도한 뒤 2영업일이 지나야 매도대금을 인출할 수 있다. 월요일에 주식을 팔았다면 수요일에 현금을 찾을 수 있다. 그러나 T+1 체계로 전환하면 월요일 매도한 주식의 대금을 화요일에 인출할 수 있다. 주식을 사고파는 주문 방식은 그대로 유지한다. 다만 실제 주식과 현금이 오가는 결제 시점이 하루 앞당겨진다. 투자자는 주식 매도대금을 더 빨리 확보해 생활자금이나 다른 투자에 활용할 수 있다. 반면 주식을 매수하는 투자자는 결제대금을 하루 일찍 준비해야 한다. 특히 보유 현금보다 많은 주식을 매수하는 미수거래 투자자는 자금 납부기한이 기존 T+2일에서 T+1일로 단축된다. 미수금을 제때 납부하지 못했을 때 증권사가 보유 주식을 강제로 처분하는 반대매매 시점도 T+3일에서 T+2일로 앞당겨진다. 매수대금 확보에 주어지는 시간이 줄어드는 만큼 미수거래 투자자의 자금 관리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착오로 체결한 주식 매매를 정정할 수 있는 시간 역시 하루 줄어든다. 거래소와 예탁결제원은 결제주기 변경에 맞춰 착오매매 정정과 대규모 착오구제 제도, 증권거래세 징수 절차 등을 정비할 예정이다. ◆ 11월부터 매도대금담보대출 금리 인하…연 150억 절감 기대 결제주기 단축에 앞서 개인투자자의 자금 조달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도 시행한다. 한국증권금융은 증권사에 저금리 자금을 공급하고 증권사는 이를 활용해 중·저금리 매도대금담보대출 상품을 출시한다. 매도대금담보대출은 투자자가 주식을 매도한 뒤 실제 결제일이 도래하기 전에 매도대금을 미리 빌려 쓰는 상품이다. 현재 증권사들은 매도대금담보대출에 연 7.5~10% 수준의 금리를 적용하고 있다. 대출 기간이 1~2일로 짧고 거래소가 결제이행을 보증해 상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데도 금리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관계기관은 대출금리를 연 5% 중·후반 수준으로 낮출 경우 투자자당 이자비용이 약 25%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해당 상품을 취급하는 증권사가 12곳으로 확대되면 전체 투자자의 연간 이자비용은 약 150억원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코스피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으로, 코스닥은 전장 종가보다 92.97포인트(1.62%) 내린 5637.77로 거래가 시작된 가운데 2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을지로 본점 딜링룸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서울외환시장에서 달러/원 환율은 9시경 기준 1333.70원에 거래되고 있다. 2026.11.02 khwphoto@newspim.com 미래에셋증권은 2일부터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키움증권은 오는 20일 출시할 예정이다. 이후 참여를 희망하는 증권사로 취급 대상을 순차적으로 확대한다. 구체적인 대출금리는 각 증권사가 출시 시점에 안내한다.. ◆ "2027년 10월 인프라 개편 완료…2028년 전환 목표" 결제주기 단축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우선 올해 12월까지 증권사와 자산운용사 등 업권별 업무표준안과 이행점검표를 마련한다. 금융회사들이 새로운 결제체계에 맞춰 전산시스템과 업무 절차를 개편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기준을 제공하는 것이다. 2027년 1분기에는 금융당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와 전문 사업관리조직(PMO)을 출범시킨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별 시스템 개발과 테스트 일정, 제도 개선 진행 상황 등을 통합 관리할 예정이다. 한국거래소와 예탁결제원 등 증권유관기관은 2027년 10월까지 청산결제 인프라 개편을 완료한다는 목표다. 국내외 금융회사와 외국인 투자자는 2028년 1분기까지 전산개발과 업무체계 정비를 마칠 계획이다. 이후 최소 6개월 이상의 통합 테스트를 거쳐 2028년 중 T+1 결제체계로 전환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다만 최종 시행일은 확정하지 않았다. 금융당국과 국내외 금융회사, 외국인 투자자의 준비 상황과 아시아 주요국의 전환 일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할 예정이다. 관계기관은 오는 12월 18일까지 시장 참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추가 개선 과제를 발굴할 방침이다. 이번 개편은 1972년 T+2 결제제도를 도입한 이후 50여 년 만에 추진하는 결제주기 체계 변경이다. 관계기관은 결제주기 단축으로 미결제 상태에 놓이는 거래 규모와 위험 노출 기간이 줄어들고 증권사의 거래증거금 부담도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동시에 결제업무의 자동화와 표준화를 통해 국내 증권시장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인다는 계획이다. plum@newspim.com 2026-11-02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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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조현범, 징벌 2회 받고도 가석방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법무부 지침상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는 일반 수형자보다 엄격한 기준으로 가석방 심사를 받는다. 과거 가석방 심사 회의록에서는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징벌을 받은 수형자가 적격 안건에 올랐다가 부적격 처리된 사례가 확인돼 심사 기준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음료·간식 반입에 금치…심사 땐 '징벌 기록' 그대로 조현범 한국앤컴퍼니그룹 회장이 수감 중 외부 물품을 반입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사실이 확인됐다. 조 회장 모습. [사진=뉴스핌 DB] 2일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조 회장은 수용 생활 중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14조 제15호 위반으로 징벌 처분을 받았다. 해당 조항은 '허가 없이 물품을 지니거나 반입·제작·변조·교환 또는 주고받는 행위'를 금지한다. 법무부는 징벌의 구체적인 시기와 종류 등은 개인정보라며 공개하지 않았다. 앞서 조 회장은 지난 7월 22일 열린 법무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적격' 판정을 받아 같은 달 30일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에서 출소했다. 형기 만료일(9월 5일)을 한 달여 앞둔 시점이었다.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조 회장은 지난해 5월 법정구속된 이후 접견 과정에서 외부에서 들여온 음료를 마시다 적발돼 지난해 말 금치 처분을 받았다. 올해 3월 초에는 간식을 먹다 다시 적발돼 두 번째 금치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두 차례 모두 금치 기간은 9일 이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금치는 수용자를 징벌실에 가두는 처분으로, 형집행법상 가장 무거운 징벌이다. 법무부 예규인 '가석방 업무지침' 제10조는 징벌 처분 후 시행규칙이 정한 실효기간이 가석방 기준일까지 지나지 않은 수형자를 '제한사범'으로 분류한다. 징벌 기록이 아직 효력을 잃지 않은 수형자라는 뜻이다. 형집행법 시행규칙상 9일 이하 금치의 실효기간은 1년이다. 징벌을 받고 1년이 지나야 기록이 효력을 잃는다. 지난해 말과 올해 3월 초에 받은 징벌이라면 가석방 기준일인 7월 30일에는 두 건 모두 이 기간이 지나지 않은 셈이다. 두 번째 징벌은 가석방 심사를 불과 4개월여 앞둔 시점이었다. 법무부는 "제한사범은 일반사범보다 강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면서도 조 회장의 제한사범 분류 여부와 실효기간 경과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 2021년엔 '금치 9일' 한 번에도 부적격…"형평 어긋나" 정성호 전 법무부 장관이 과거 경기 화성직업훈련교도소 중앙통제실을 방문해 업무 실태를 점검하던 모습. [사진=법무부 제공] 과거 심사 사례와 비교하면 이례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법무부가 공개한 2021년 9월 정기 가석방심사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당시 위원회는 '미허가 물품 소지'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받은 수형자를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돌렸다. 한 위원은 "최근 징벌처분을 받았기 때문에 기관 내 질서유지 등을 위해서라도 부적격 처리해야 한다"고 했고, 나머지 위원 전원이 동의했다. 같은 해 3월 회의에서는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가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안 되는데도 부적격 결정을 받았다. 즉, 조 회장이 위반한 것과 같은 조항 위반 등으로 금치 9일 처분을 한 차례 받은 수형자가 가석방 적격 안건에서 부적격으로 바뀐 것이다. 징벌위원회 개최를 앞둔 수형자 역시 실제 징벌 처분이 내려지기 전이었고 남은 형기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지만 부적격 판단을 받았다. 조 회장이 두 차례 징벌 처분을 받고도 가석방된 것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법조계에서는 위법은 아니더라도 형평성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박상민 법무법인 베테랑 변호사는 "금치 처분 2회만 놓고 보면 이례적"이라며 "제한사범이라도 심사 대상은 될 수 있어 위법하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부당하다고 볼 여지는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 이력이 있는 제한사범도 예비심사에는 오르지만 보통은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부결된다"며 "징벌이 실효되지 않았다면 부결되는 것이 보통이고, 그것이 형평에 맞다"고 했다. 이에 법무부는 "징벌의 실효 여부만으로 가석방 허가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가석방심사위원회에서 범죄 내용, 형 집행 경과, 피해 회복 여부, 출소 후 생활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격 여부를 결정한다"고 해명했다. 조 회장은 형기의 약 95%를 채운 상태였다. ◆ 가석방 30% 늘렸지만…'엄격 심사' 확인할 길 없어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 모습. [사진=뉴스핌DB] 조 회장의 가석방은 정부가 교정시설 과밀 해소를 위해 가석방 규모를 크게 늘린 시기에 이뤄졌다. 법무부는 '2026년 가석방 확대안'을 통해 월평균 가석방 인원을 지난해 1032명에서 올해 1340명 수준으로 30% 늘리기로 했다. 지난 6월에는 1627명이 가석방 적격 판정을 받아 최근 3년 사이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 올해 상반기 월평균 가석방 인원(1299명)은 2020년(656명)의 두 배에 육박한다. 그러나 법무부는 징벌 기록이 남은 채 가석방된 수형자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하지 않고 있다. 박 의원실이 2022년부터 올해 9월까지 가석방 적격 결정자 가운데 징벌 실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제한사범 인원을 요구하자, 법무부는 "별도로 작성·관리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조 회장과 비슷한 조건에서 가석방된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할 길이 없는 셈이다. 박 의원은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를 이유로 가석방 규모를 확대하면서 심사 기준까지 사실상 완화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며 "가석방은 수형자의 교정 성적과 재범 위험성 등을 엄격하게 따져 결정해야 하는 제도이지, 교정시설의 수용 여건을 개선하기 위한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특히 징벌 기록이 남아 있는 수형자에게 어떤 기준을 적용했는지조차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면 가석방 심사의 공정성과 형평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며 "법무부는 가석방 확대에 의존할 것이 아니라 교정시설 과밀화의 원인을 진단하고 시설 확충과 교정 인력 개선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조 회장은 법인카드를 개인 용도로 쓰거나 회삿돈으로 개인 차량 리스비를 내는 등 회삿돈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2023년 3월 구속기소됐다. 같은 해 11월 보석으로 풀려났다가 지난해 5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항소심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됐고, 올해 5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 검찰이 기소한 횡령·배임 규모는 200억원대였지만 법원이 최종 인정한 금액은 약 20억원이다. yek105@newspim.com 2026-11-02 08: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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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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