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룡=뉴스핌] 권오헌 기자 = 충남 계룡시는 9일부터 오는 20일까지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남본부, 논산경찰서와 함께 불법 자동차 일제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은 무단 방치 차량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 및 운전자와 보행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이뤄졌다.
단속대상은 △대포차로 통하는 불법 명의 자동차 △주택가 등에 장기간 무단 방치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자동차 △구조변경 승인 없이 HID 전조등을 달거나 소음기를 불법으로 개조한 자동차 △안전기준 및 번호판 등 관련 법규를 위반한 자동차 등이다.
[계룡시청 전경] 2020.11.09 kohhun@newspim.com |
HID 전조등은 기존 전구보다 발광량이 많고 수명이 길지만 일반 전조등보다 넓은 범위로 빛을 반사하기 때문에 반대편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해 교통사고 유발 가능성이 크다.
시는 위반차량 적발 시 차량 소유자에게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 처분, 범칙금 통고 또는 벌금 등의 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위반 차량소유자에게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불법 구조변경 차량은 원상복구 및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불법등화 등 안전기준 및 번호판 설치 위반 자동차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의 행정조치를 할 예정이다.
무단방치 차량은 자진 처리를 유도하고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 폐차나 매각 등 사안별로 강력 대응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일제단속이 끝난 후에도 불법 자동차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운전자 안전확보 및 선진 교통문화 정착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kohhun@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