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KDI "재난지원금 등 통화공급 대책, 단기적 주택가격 상승 초래"

기사입력 : 2020년11월09일 12:00

최종수정 : 2020년11월09일 12:00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
"코로나19 확산 시에는 생산 증대 효과 약화될 수 있어"

[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정부의 통화공급 증가 정책이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킨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코로나19 상황에서는 통화공급 증가 정책의 생산증대 효과가 약화될 수 있어 일시적 경기부양보다는 방역정책을 지속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도 함께 나왔다.

9일 KDI는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와 코로나19 경제위기' 보고서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그간 일각에서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통화공급 증가 정책이 경기 회복에 기여하지 못하고 오히려 자산가격만 상승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이번 보고서는 통화공급 증가 정책 유효성을 평가하고 정책시사점을 제시하기 위해 작성됐다.

[자료=KDI] 2020.11.09 204mkh@newspim.com

KDI는 통화공급 증가가 경제 내 모든 부문의 수요를 자극하는 효과가 있다고 분석했다.

KDI는 "통화공급으로 수요가 증가하더라도 실질 생산이 변하지 않는다면 명목가격만 통화량 증가에 비례해 상승한다"고 설명했다. 즉 단기적으로 공급이 가격에 탄력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부문이라면 가격만 빠르게 상승한다는 설명이다.

실증분석 결과 통화공급 증가는 주택가격을 단기적으로 상승시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KDI는 "통화공급이 증가할 때 경제 전체의 산출물 가격을 나타내는 GDP디플레이터는 1년 이상의 시차를 두고 상승했다"며 "주택가격은 상대적으로 빠르고 큰 폭으로 반응하였고 주가지수의 반응은 유의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시뮬레이션 결과 통화량이 1.0% 증가할 때 GDP디플레이터는 8분기에 걸쳐 0.5% 가량 상승했지만 주택가격은 4분기에 걸쳐 0.9%가 상승했다. KDI는 "주택시장은 공급이 탄력적으로 반응하지 못해 통화공급 증가의 영향이 단기적인 가격 상승으로 나타날 수 있다"고 정리했다.

통화 공급 증가가 가격변수에 미치는 영향 [자료=KDI] 2020.11.09 204mkh@newspim.com

또한 KDI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통화공급 증가의 파급효과가 약화될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놨다.

KDI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서비스업 생산활동이 위축됨에 따라 통화 공급 증가의 파급효과가 과거 경험에 비해 약화될 것"이라고 관측했다.

이어 "코로나19 확산이 관리 가능한 수준을 넘어서면 경제정책의 파급효과가 더욱 축소될 수 있다"며 "일시적인 경기부양을 위해 방역정책을 이완시키는 것은 경제정책의 파급효과를 크게 축소시킬 위험이 있다"고 봤다.

KDI는 정책시사점으로 ▲보건 상황 위주의 방역정책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 ▲서비스업·고용 안정화 재정적 지원 ▲금융시장 위기대응 관리 등을 제시했다.

KDI는 "통화공급 정책은 주택시장과 같은 부문에서 단기적으로 가격을 상승시키는 요인이 되지만 실물경기를 개선시키는 효과도 있다"며 "보건 상황에 중점을 둔 방역정책을 지속하며 보다 확장적인 거시경제정책으로 경기에 대한 충격을 완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제시했다. 

204mkh@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李대통령 재판 중단 '헌법 조항 충돌'?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재판 중단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을 연기하면서 현직 대통령의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헌법 제84조'를 근거로 든 데 대해 야당이 '판결로 대통령이 자격을 상실하면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는 헌법 제68조로 재반박하고 나선 것이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국회 사랑재에서 우원식 국회의장 등 여야 대표들과 함께 오찬을 하기 전 환담하고 있다. 2025.06.04 photo@newspim.com 헌법의 애매한 조항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넘어 헌법 조항의 충돌 문제로 번진 것이다. 논란의 불을 붙인 것은 서울고법의 결정이다. 법원은 "재판부에서 기일 변경 및 추후 지정(추정)을 하기로 했다"며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고 밝혔다. 추정은 사실상 임기 내 재판을 하지 않겠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이에 따라 위증 교사와 대장동, 법인카드 유용, 대북송금 사건 등 대통령이 받고 있는 다른 네 개의 재판도 연기 가능성이 높다. 이에 야당이 반발했다.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9일 '헌법 제68조'를 들어 서울고법의 결정을 반박했다. 헌법 제68조 2항은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대통령 당선자가 사망하거나 판결 기타의 사유로 그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규정한다.   검사 출신인 한 전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헌법 68조를 예시하며 "헌법상 이재명 대통령 재판은 중단되지 않는다"며 "헌법적으로도 그렇고, 다수 국민 상식 면에서도 그렇다"고 '헌법 제68조'를 거론하며 조목조목 반박했다. 한 전 대표는 "대한민국 헌법 제68조는 '대통령도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며 "민주당과 서울고법 형사7부 주장대로 대통령이 돼서 진행 중인 재판이 중단되는 것이라면 헌법 68조의 '판결로 대통령 자격을 상실한 때'라는 문구를 설명하기 어렵다"고 했다. 재판이 중단된다면 재판이 열리지 않는 만큼 대통령이 판결로 자격을 상실할 일은 없다. 그렇다면 굳이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을 이유가 없다. 결국 재판이 열린다는 전제로 헌법에 이 조항을 넣은 걸로 해석할 수밖에 없다는 논지다. 관건은 헌법 제84조의 해석이다. '소추(訴追)'의 의미를 검사의 공소 제기(기소) 외에 기존의 재판까지 적용해야 하는지를 두고 법조계에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여당은 모든 재판이 중단되는 것으로 해석하고, 야당은 진행 중인 재판은 해당하지 않는다고 맞선다.  이런 주장까지 포함하면 헌법 84조와 68조가 충돌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물론 판결은 법원의 판결 외에 헌법재판소의 판결도 포함할 수 있다. 대통령의 중대 행위에 대한 탄핵이 이뤄질 경우 헌재의 결정 여하에 따라 자격을 상실할 수 있다. 헌재의 판결을 의미한다면 충돌로 볼 수 없다. 민주당은 논란을 원천 차단하기 위해 재판 중단법(형사소송법 개정안) 처리를 추진하고 있다. 이 대통령 측근인 정성호 민주당 의원은 "판사에 따라 다른 입장이 나올 수 있는 만큼 형사소송법을 처리해 더 이상의 논란을 없애는 게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 법안을 12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일단 13일 선출되는 차기 원내대표에게 넘기기로 했다. 서울고법이 재판을 중단하고 나머지 재판도 중단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굳이 방탄 논란을 자초할 이유가 없다는 판단으로 보인다. leejc@newspim.com 2025-06-10 13:43
사진
오광수 '아내 부동산 관리 논란 송구"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이재명 정부 초대 대통령실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오광수 수석이 과거 검찰 재직 당시 배우자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해 공직자 재산 공개 대상에 의도적으로 누락한 사실이 확인됐다. 오 수석은 10일 검사장 재직 시절 아내의 부동산을 차명으로 관리하고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을 시인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오광수 대통령실 민정수석비서관 [사진=대통령실] 그는 "과거 잘못 생각한 부분이 있어서 부끄러운 일"이라며 "어른들이 기거하려고 주택을 지으면서 딸(오 수석의 부인) 앞으로 해놨다. 기존 주택이 처분이 안 돼 복수 주택이 됐다. 대학 친구에게 맡겨놓은 것이 사달이 났다"고 언급했다. 앞서 오 수석은 검사장으로 재직한 2012∼2015년 아내가 보유한 토지·건물 등 부동산을 지인 A씨에게 명의신탁해 차명으로 관리했고 이를 재산 신고에서 누락했다는 의혹이 언론에 보도되면서 논란이 제기됐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 수석의 부동산 차명 보유 등의 문제를 검증 과정에서 미리 인지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언론에서 접했고 본인이 입장을 밝힌 것으로 갈음하고자 한다"고 답했다. 이 관계자는 '검증 과정에서 사전에 파악을 했는데도 임명을 강행한 것이냐'는 물음에는 "조금 더 확인해 보겠다"고 말했다. medialyt@newspim.com 2025-06-10 12:5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