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동=뉴스핌] 남효선 기자 = 경북도 직제에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농민등록제 시행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6일 열린 경북도의회 2차 정례회 본회의에서다.
임미애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 경북 의성1)[사진=경북도의회] 2020.11.06 nulcheon@newspim.com |
경북도의회 농수산위원회 소속 임미애 의원(더불어민주당, 의성1)은 이날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이같이 지적하고 여성농어업인 전담부서 설치와 농민등록제 시행을 촉구했다.
임 도의원은 "여성농어업인 개개인을 농어업·농어촌의 중심축에 두고 농어업정책을 만들지 않으면 경북 농정은 투입 예산대비 정책효과가 매우 낮을 수밖에 없다"고 지적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전담부서 설치와 여성농업인도 소외와 배제 없이 동등한 기회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하고, 농가 단위로 운영되는 현행 농업행정을 농민 중심으로 전환하기 위해 농민등록제를 시행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시도에서는 여성농어업인 전담팀을 만들어 여성농어업인의 사회경제적 지위 향상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면서 "여성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권익보호, 지속가능한 농어업과 농어촌공동체사회를 유지키 위한 여성농어업인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임 도의원이 이날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경북은 전국 농가수의 17%가량인 37만명이며 이중 여성 농민이 남성 농민에 비해 8000여명이 더 많은 51%를 차지하고 있다.
또 농업인이라는 법적 지위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농지원부를 농관원에 농업경영주로 경영체 등록을 해야 하는데, 2019년 기준으로 경북도내 공동경영주 18만8127명 중에 여성공동경영주는 5953명인 3.1%에 불과하다.
도내 여성 농민들의 연령분포는 60대가 29%, 70~80대가 37%, 50대가 17%로 60대와 70~80대를 합하면 66%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연금 가입현황은 전체 여성 농민 중 3만330명만 가입해 비율로는 16%에 불과하다.
임 도의원은 "여성농업인은 해가 떠서 해가 질 때까지 일을 하지만 3%의 여성농업인만 제도의 틀 안에서 농민이고 나머지는 무급종사자에 가깝다"며 "여성농업인들은 평생 노동에 시달려 각종 질환으로 건강상태가 나쁘고 저소득에 고령으로 사회경제적 지위는 매우 열악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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