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뉴스핌] 박우훈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을 6일까지 현장 접수를 받고, 오는 30일까지 이의·지급변경 신청, 서류보완 신청을 받는다고 6일 밝혔다.
이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관련 이의신청(지급변경 신청 포함)과 읍·면·동 접수처를 통한 신청서 서류보완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이다.
광양시 청사 [사진=광양시] 2020.11.06 wh7112@newspim.com |
이의신청 대상은 부지급 문자통보를 받은 경우와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로 이의신청이 필요한 경우이다.
새희망자금 신청불가 사유는 대표자 국외체류, 대표자 사망, 대표자 정정, 법인통장 압류, 계좌인증불가, 대리신청 등이다.
신청방법은 오는 30일까지 온라인(www.새희망자금.kr) 또는 읍·면·동사무소에 이의신청서, 증빙서류를 구비해 신청하면 된다.
임채기 지역경제과장은 "서류보완이 필요하거나 대표자 국외체류, 계좌인증 불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새희망자금을 지급받지 못했거나 집합금지 업종이지만 일반업종으로 신청하여 100만원만 지급받은 경우에 지급변경 신청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부서와 읍·면·동에서 충분한 안내에 힘써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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