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뉴스핌] 홍재희 기자 = 공직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준병 국회의원(정읍·고창)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되자 검찰이 항소했다.
6일 전주지법 등에 따르면 전주지검 정읍지청이 지난 4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검찰은 양형 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 |
검찰[사진=뉴스핌DB] 2020.11.06 obliviate12@newspim.com |
윤 의원은 총선 출마 전부터 당원들과 지역 인사들에게 연하장과 인사장을 발송하고 교회 내에서 명함을 돌린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당선무효 이하 형을 선고받았다.
공직선거법에는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박탈토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윤 의원의 사전선거운동이 선거에 미친 영향이 크다며 벌금 150만 원을 구형한 바 있다.
obliviate@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