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5일 기아차 임단협 조정중지
한국지엠, 이달 6일·9일·10일 부분 파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기아자동차 노동조합이 쟁의권을 확보했다. 또 한국지엠(GM)은 지난달부터 시행한 부분 파업을 연장하기로 했다.
5일 자동차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중노위)는 이날 오후부터 진행된 2차 조정회의에서 기아차 임금단체협상에 대해 조정중지 결정을 내렸다.
이로써 기아차 노조는 합법적인 파업권을 얻게 됐다. 노조는 지난 4일 전체 조합원을 대상으로 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통해 찬성률 73.3%를 확보한 상태다.
기아차 노사는 지난 8월 27일 임단협을 위한 상견례를 갖고 약 2개월간 9차례에 걸쳐 교섭에 나섰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원 인상 ▲영업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현재 60세에서 65세로 정년 연장 ▲전기차·수소차 핵심 부품 기아차 공장 생산 ▲노동이사제 도입 등을 요구했지만 사측은 제시안을 내놓지 않으며 임단협이 사실상 중단됐다.
다만 현대차 노사가 코로나19 등 사회적·경제적 상황을 고려해 임금동결 등을 골자로 무분규 임단협에 성공한 만큼 기아차 노사가 실제 파업에 나설지는 미지수다.
자동차 선적 모습 [사진=뉴스핌DB] |
이런 가운데 한국지엠 노조는 지난달 30일과 이달 2일에 이어 이달 3일간 부분 파업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노조는 이날 중앙쟁의대책위원회를 열고 오는 6일, 9일, 10일 주간조와 야간조 각각 4시간씩 파업하기로 했다. 노조는 지난달 23일부터 잔업과 특근을 거부해 생산 차질이 빚어지는 상황이다.
노조는 ▲기본급 월 12만304원 인상 ▲통상임금의 400%+600만원을 더한 성과급 지급 (평균 2000만원) ▲조립라인 TC수당 500% 인상 ▲생산장려수당 지급범위 확대 등을 요구했다.
이에 사측은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내수와 수출 감소 등 경영 여건 악화로 경영 정상화가 시급하다면서도 1인당 성과금 등 총 70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노조가 거부했다.
아울러 지난 7월 임단협에 나선 르노삼성차 노조는 지난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을 신청해 부산지노위가 조정중지 결정을 내려 파업권을 확보했으나, 파업 찬반투표에 나서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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