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접점 못 찾는 초등 돌봄…"학교 현장 혼란 불가피"

기사입력 : 2020년11월05일 17:18

최종수정 : 2020년11월05일 17:18

시·도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약 6000명 파업 참여 예상
돌봄전담사,열악한 처우개선 요구…"전일제 전환 요구"
교원단체 "돌봄에 교사 투입 조치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항"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돌봄업무를 지방자치단체에 이관하는 것을 두고 초등학교 돌봄전담사들이 6일 파업을 예고하면서 학교 현장에서는 혼란이 불가피 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돌봄전담사 측은 추가 파업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어 파장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전국교육공무직본부·전국여성노조 등이 연대한 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5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6일 파업을 선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4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 교육원에서 코로나 시대 생애주기별 돌봄 노동 실태와 돌봄노동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직종별 기자간담회가 열리고 있다. 이날 간담회는 생애주기별 돌봄이 필요한 계층에 대한 돌봄노동을 수행하는 직종별 현장 사례를 통해 돌봄노동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2020.11.04 yooksa@newspim.com

연대회의 측은 "온종일돌봄 체계 법제화는 필요하지만 지자체 이관 민간위탁을 끼워 넣은 법제화는 용납할 수 없다"며 "돌봄교실의 공공성 강화, 돌봄전담사의 처우개선 등을 위해 총파업한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돌봄이 지자체로 이관되는 것은 민영화라고 볼 수 있다"며 "학교 돌봄의 미래가 위험하고 돌봄 전담사의 고용과 처우도 불안해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파업에서는 전국 17개 시·도 돌봄전담사 1만2000여명 중 약 6000명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전국 17개 시·도교육감 단체인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전날 제75회 총회를 개최하고,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조건부 참여를 의결했다.

돌봄문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 협의체 구성에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안전부, 시도지사협의회, 국가교육회의 등이 추가로 참여해야 한다는 취지다.

교육감협의회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화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적극 추진할 것"이며 "파업에 대비해 17개 시도교육청과 학교는 돌봄 대상 학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최선의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지난 3일 돌봄노조, 교원단체, 학부모단체, 교육청, 교육부 등이 '초등돌봄 운영 개선 협의체' 구성을 제안했지만, 연대회의 측은 파업은 예정대로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 측은 학교돌봄 업무를 지자체에 이관하는 논의를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된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강민정 열린우리당 의원의 '온종일 돌봄체계 운영·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지자체의 돌봄교실 운영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면 연대회의 측은 돌봄교실 운영을 일부 지자체에 이관하더라도 초등돌봄교실과 관련한 법적 책임이 교육당국에 있다는 점을 명시해 줄 것과 전일제 전환 등을 요구하고 있다. 학교돌봄을 민간에 위탁할 가능성도 있어 지자체 상황에 따라 차별이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전일제로 전환하는 것도 쟁점이다. 지난 8월 기준으로 전일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는 전체의 16%인 2000여명이다. 현재 시간제로 근무하는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열악한 처우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돌봄 문제에 대한 교사단체의 반발도 적지 않다. 교육당국은 돌봄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교장과 교감이 자발적 지원, 담임교사 활용 방식을 각 학교에 안내했다.

한편 교원단체는 돌봄 문제에 교사를 투입하려는 교육당국의 움직임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을 비롯한 교원단체는 "시도교육청들은 돌봄파업 시 교사를 대체 투입하라는 지침을 안내해 왔는데, 이는 대체근로금지에 저촉되며 부당노동행위가 성립될 가능성이 크다"고 정면으로 비판했다.

wideopen@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제2딥시크" 中 마누스 성능 알고보니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 벤처기업이 지난 5일 공개한 '마누스(Manus)'라는 이름의 AI 모델에 중국 IT 업계가 "제2의 딥시크(DeepSeek)가 나타났다"며 술렁이고 있다. 중국 관영 경제지인 중신징웨이(中新經緯)는 "6일 새벽 중국 IT 전문가들은 마누스의 충격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다"라며 "이는 딥시크 충격 당시의 현상과 유사하다"라고 전했다. 또한 "AI 게시판은 모두 마누스로 도배되다시피 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매체는 "마누스가 중국 AI 업계에 충격을 주면서 6일 중국 증시 AI 섹터에 상한가 종목들이 속출했다"라고도 평가했다. 마누스를 개발한 업체는 '후뎨샤오잉(蝴蝶效應)'이라는 이름의 벤처기업이다. 후뎨샤오잉은 '나비효과'라는 뜻이다. 후뎨샤오잉은 지난 5일 마누스 테스트 버전을 공개했다. 사용을 원하는 사람은 테스트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회사는 테스트 코드를 부여하고 있다. 신청자가 몰리면서 6일 마누스의 서버는 다운됐고, 테스트 코드 부여를 중단했다. 한때 테스트 코드는 7000달러에 거래될 정도로 가격이 치솟았다. 이에 6일 저녁 후뎨샤오잉은 성명을 발표했다. 회사는 "이처럼 많은 관심이 쏟아질 줄 몰랐고, 우리의 서버 용량은 확실히 한계가 있다"라며 "앞으로 더 많은 사용자가 마누스를 경험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발표했다. 또한 "현재 마누스는 갓난아이 상태로 아직 개선해야 할 점이 많다"라며 "우리가 마누스 정식 버전에서 구현하고 싶은 경험과는 차이가 크다"라고 밝혔다. 마누스는 챗GPT, 딥시크와 달리 사용자의 질문에 답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혹은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마누스는 이력서 심사, 부동산 연구, 주식 분석 등의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 회사 측은 "GAIA 벤치마크라는 AGI(범용 인공지능) 성능 평가에서 오픈AI보다 높은 점수를 받았다"라며 "마누스는 생각과 행동을 연결하는 AI"라고 설명했다.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季逸超)는 애플의 생태계 혁신 대회에서 '맥월드 특등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다. 이 기업의 핵심 인원들은 텐센트와 바이트댄스의 엔지니어 출신들이다. 마누스를 개발한 벤처기업 후뎨샤오잉의 수석 엔지니어인 지이차오. [사진=후뎨샤오잉] ys1744@newspim.com 2025-03-07 08:39
사진
尹 석방 탄핵심판 어떤 영향 있을까? [서울=뉴스핌] 김현구 박서영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구금 52일 만에 석방됐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기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의 불명확성 등을 지적한 만큼, 향후 윤 대통령 형사재판에서 이런 부분들이 우선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윤 대통령은 8일 오후 5시48분께 경기도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밖으로 걸어 나왔다. 전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의 구속취소 청구 인용에 이어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본부장 박세현 서울고검장)가 이날 윤 대통령의 석방지휘서를 송부하면서 석방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15일 공수처에 체포된 지 52일, 같은달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기소된지 41일 만에 구치소에서 나오게 됐다. [의왕=뉴스핌] 이형석 기자 = 석방된 윤석열 대통령이 8일 오후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를 나서며 지지자들을 향해 인사를 하고 있다. 2025.03.08 leehs@newspim.com ◆ 檢 본안서 구속·기소 정당성 입증에 주력 전망 재판부는 검찰이 구속기간을 넘겨 윤 대통령을 기소했고, 공수처의 수사권 등과 관련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는 점 등을 지적하며 현 단계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했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본안에서 구속기간 산정 등에 대한 의견을 적극 개진하고,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이에 검찰은 향후 본안에서 우선 구속과 기소의 정당성을 입증하는 데 주력할 전망이다. 지청장 출신의 한 변호사는 "아직 윤 대통령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수사 중인 것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구속수사를 하는 것보다 어려움은 있겠지만 수사 동력이 떨어지거나 하진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에서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는 윤 대통령 수사를 주도한 공수처의 수사권 부분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의 변호인들이 들고 있는 위 사정들에 대해 공수처법 등 관련 법령에 명확한 규정이 없고, 이에 관한 대법원의 해석이나 판단도 없는 상태"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이번 사건에 대한 수사권이 없음을 계속해서 지적해 왔다. 이에 이번 윤 대통령 석방을 두고 법조계 안팎에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점이 인정될 경우 윤 대통령 기소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지금 공수처의 수사권이 없다는 게 제일 큰 쟁점이기 때문에 그것부터 먼저 따져봐야 할 것"이라며 "(공수처가) 기소권이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기소한 것이라면 공소 기각이 돼버릴 수 있다"고 지적했다.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공수처의 권한 없는 수사가 인정되면 수사 내용 전체가 날아갈 수 있다. 다만 법원도 본안이 아닌 구속 취소 여부를 다루는 현재 단계에서 일도양단식으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수사 무효'라고 하긴 부담스럽기 때문에 본안에서 다루겠다는 의미"라고 분석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직무대행을 비롯한 헌법재판관들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입장해 재판을 기다리고 있다. 2025.02.25 photo@newspim.com ◆ 탄핵심판, "형사재판과 연관 없어"...재판관 심적 부담도 향후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 특히 이번 구속취소 결정으로 인해 근시일 내 선고기일이 잡힐 것으로 예상되는 윤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에 영향을 미칠지도 관심이 쏠린다.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헌법재판소에서 드러난 윤 대통령의 일련의 행위들은 국헌문란으로 볼 소지가 있는 부분이 상당히 있다"며 "탄핵심판과 형사재판은 직접적 연관이 없기 때문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다른 부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도 "구속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개별 혐의의 유·무죄는 형사재판에서 다뤄질 부분"이라며 "큰 틀에서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 전후 행위가 파면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보는 탄핵심판과는 관련이 없다고 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일각에서는 이번 구속취소 결정이 헌재 판단에 일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헌법재판관들의 심리적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헌재와 법원의 판단이 크게 엇갈릴 경우 어느 한쪽의 판단에 공정성 부분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hyun9@newspim.com 2025-03-08 20:18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