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그램 업체와 계약위해 카메라는 '기증'으로 편법 처리
'불법주정차 단속 프로그램'을 CCTV 대수만큼 40개 구입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전북 전주시가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성능개선을 위해 CCTV 카메라 대신 프로그램을 구매한 뒤, 카메라는 덤으로 받는 편법을 통해 특정업체를 밀어준 의혹을 사고 있다.
2일 전주시에 따르면 시내 주요 가로망 40개 지점의 불법주정차 단속 CCTV의 화질을 높이기 위한 고도화 사업으로 지난해 3월 B사 제품으로 40개의 운영 프로그램을 구입했다.
[전주=뉴스핌] 홍재희 기자 = 2일 전주시 완산구청 교통관제센터에서 무인 불법 주정차단속을 녹화하고 있다.2020.11.01 obliviate12@newspim.com |
시는 조달청의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에서 B사 제품 프로그램을 1개당 945만 원씩 모두 40개를 3억7044만 원에 제3자 단가 계약으로 구입했다.
프로그램만으로는 단속현장을 고화질로 녹화할 수 없게 된 B사는 40개소에 1개당 500여만 원씩 하는 200만 화소급 CCTV 카메라 40개(2억 원 상당)를 무료로 설치했다.
전주시는 이 프로그램을 구입하기 이전에는 41만 화소급의 카메라를 사용했다. 반면 B사가 납품한 프로그램과 연계시키기 위해서는 200만 화소급이어야 가능하기 때문에 기존에 설치된 카메라는 호환이 불가능하다.
조당청 관계자는 "B사는 나라장터에 방범용 영상감시장치 및 산업관리소프트웨어 제품만 등록한 업체이다"며 "물론 불법주정차단속용 무인교통감시장치는 나라장터에 등록돼 있지 않다"고 확인했다.
그는 "따라서 B사는 전주시가 계획한 불법주정차 무인단속 성능개선을 위한 업체로는 맞지 않다"며 "때문에 전주시가 이 회사 제품을 구매한 것에 대해 의구심이 짙다"고 지적했다.
이 사업은 불법주정차를 단속하는 장소에 설치된 CCTV의 선명도가 낮아 번호판 식별에 오류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고화질의 CCTV를 주요 가로망에 설치하기 위한 사업이었다.
교통안전공단 관계자는 "본래 사업목적과 달리 B사의 프로그램을 구매하는 방향으로 사업이 왜곡·집행돼 교통전문가들조차 의아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18년 전주시 예산서에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설치 및 성능개선'으로 5억 원이 편성됐다.
어찌된 영문인지 2019년으로 이월된 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시스템 솔루션(SW) 고도화사업 시행(40개소)'이라고 예산과목이 변경됐다.
전주시의회 K의원은 "시는 2018년 당시 고화질 CCTV를 구입하려 계획했다가, 이를 생산하지 못하고 프로그램만 제작하는 B사의 실정에 짜 맞추기 위해 모호한 표현으로 예산과목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주시의회 C의원은 "이러한 편법적인 계약행정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며 "철저한 조사를 통해 불·탈법이 확인될 경우 관련자 문책과 더불어 과다예산 집행부분을 회수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전주시 사업부서 관계자는 "B사의 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판단돼서 계약부서에 구매 요청했다"며 "계약절차는 회계과에서 알아서 구매해줬다"고 말했다.
또 계약부서 관계자는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물품을 계약부서에서 임의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교통부서에 구매요청한 물품대로 나라장터에서 구매·조달만 해줬을 뿐이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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