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정화 기자 =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등에게 각종 사업을 청탁해주는 대가로 수억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386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56)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3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2단독 이원 판사 심리로 진행된 허 전 이사장의 변호사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허 전 이사장 측은 "공소사실 부인하는 입장"이라며 "무선도청 탐지장치 사업에 대해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져 사실상 동업 관계로 자신의 사무를 이행한 것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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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386 운동권 출신인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 전 녹색드림협동조합 이사장이 7일 오전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0.08.07 leehs@newspim.com |
그러면서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침출수 처리장을 난지처리장으로 바꿔주겠다고 알선하고 1억원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녹색건강나눔으로부터 3000만원을 차용한 사실이 있으나 알선 명목이 아니며, 바로 3000만원을 변제했다"고 주장했다.
허 전 이사장은 이날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며 "당시 주권자 운동 중 시민청원 운동 등을 주도적으로 하고 있었고, 다양한 환경 물품과 전자통신서비스 등을 민간과 공공기관에 영업하고 공급하는 등 영업, 홍보 등 정상적 활동을 수행했다"고 했다.
이어 "그러나 검사의 공소장을 보면 많은 사실관계 오인이 존재하고 재판장이 예단할 수 있는 내용을 별지 기재해 공소장일본주의를 위반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며 "검찰의 과잉수사에 대한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증거조사 활동이 매우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공소장일본주의 관련해서 쉽게 납득은 되지 않는다"고 했다.
허 전 이사장은 "사흘에 걸친 검찰의 연속 강압수사로 당뇨가 심하게 악화되고 실명위기에 처했다"며 "양쪽 눈 시력이 달라져 장기적으로 문서를 보기 어려운 상태"라고도 했다.
검찰에 따르면 허 전 이사장은 2014년 9월부터 2017년 12월까지 무선도청 탐지장치 납품업자 D씨의 부탁을 받고 평소 친분이 있던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에게 사업 선정 청탁을 하는 대가로 수차례에 걸쳐 3억900만원을 받고, 2억원을 추가로 더 받기로 약속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 조사 결과 허 전 이사장은 국회의원 등에게 D씨를 소개해주고 이후 해당 상임위원회 소관 국가·공공기관에서 D씨 회사의 무선도청 탐지 장치를 설치하도록 자료요청, 서면질의 등을 청탁하는 대가로 1억900만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허 전 이사장은 또 B씨와 함께 2016년 2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생태계 보전협력금 반환사업 대행사의 부탁을 받고 국회의원과 지자체장 등에게 청탁·알선 대가로 2억5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는다. 허 전 이사장은 이 과정에서 추가로 1억원 상당의 돈을 더 받기로 약속한 것으로 조사됐다.
허 전 이사장은 C씨와 함께 2018년 5월부터 같은 해 8월까지 음식물 쓰레기 처리업자로부터 청탁을 받고 1억원을 받기로 하고, 이중 3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허 전 이사장은 1980년대 고려대 총학생회장을 지낸 386 운동권 출신이다. 2000년 새천년민주당, 2004년 열린우리당 공천을 받아 총선에 출마했다가 낙선했다. 2004∼2005년에 열린우리당 청년위원장을 지낸 친여 인사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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