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준희 기자 = 한국예탁결제원이 11월 중 총 38개 상장사의 1억5642만주에 대한 의무보유를 해제한다고 30일 밝혔다.
의무보유(락업)란 최대주주 및 인수인이 보유 주식을 일정기간 동안 매도하지 못하게 하여, 최대주주 등의 지분 매각에 따른 주가 급락으로부터 소액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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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고=예탁결제원] |
이번 의무보유 해제로 유가증권시장에서는 1008만주(4개사), 코스닥시장에서는 1억4634만주(34개사)에 대한 보유 의무가 사라진다.
올해 11월 중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은 10월(4억87만주) 대비 61.0% 감소했다. 지난해 동월(1억7006만주)와 비교하면 8.0% 감소한 수치다.
유가증권시장에서는 모집(전매제한) 사유에 따라 의무보유됐던 수량 1008만주가 해제되며, 코스닥시장은 최대주주 의무보유 해제 수량이 8798만주로 가장 많다.
의무보유 해제 주식수량이 가장 많은 3개사는 모두 코스닥 상장사로, 아주아이비투자(7964만주), 버킷스튜디오(1238만주), 이엔앰아이(794만주) 순이다.
발행수량 대비 해제 수량 비율이 높은 곳은 아주아이비투자(66.96%), 대보마그네틱(52.92%), 코리아에셋투자증권(46.18%)이다.
zuni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