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뉴스핌] 홍문수 기자 = 전북 익산시는 가축분뇨로 인한 악취민원이 지속되자 신흥·석탄동, 춘포면 등 왕지평야와 오산면 일대 축산시설을 상대로 지난 12일부터 환경관리과와 축산과가 합동으로 위반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을 실시했다고 28일 밝혔다.
익산신가 축산시설에 대한 악취단속을 벌이고 있다.[사진=익산시] 2020.10.28 gkje725@newspim.com |
시는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악취저감시설 적정 운영에 따른 악취배출허용기준 준수 여부와 허가를 받지 않고 임의로 축사를 증설한 행위, 가축분뇨 무단방류 여부에 대해 중점 단속해 악취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 적법화를 거치지 않은 무허가 축산시설을 사용한 2개 축사 등 총 5개소의 위법행위를 적발하고 악취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3개 축사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을내리고 무허가 축사 2개소에 대해서는 사용중지명령을 내린다고 전했다.
김석우 익산시환경관리과장은 "환경친화도시 익산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 기초시설 뿐만 아니라 산업단지, 축산시설 운영자가 악취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시에서 추진 중인 악취시설개선 보조금 및 축산환경개선 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을 활용해 악취 저감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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