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롯데·신라·신세계免, 정부 지원 연장에 '숨통'...남은 과제는?

기사입력 : 2020년10월28일 06:33

최종수정 : 2020년10월28일 06:33

'제3자 반송' 기간 연장...하반기 매출 소폭 증가
업계 "관세청 내년 '대안' 무색...추가 연장 기대"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 정부가 면세업계에 한시적으로 허용한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과 '내수 판매' 기간을 당분간 연장하기로 했다. 주요 면세점들의 하반기 실적도 소폭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면세업계에서는 제3자 반송의 연장 기간이 2개월에 그쳐 아쉽다는 반응이 나온다. 관세청이 내년도 제3자 반송의 대안으로 제시한 '수출인도장' 제도 시행은 대안 역할을 제대로 못할 것이란 분석이다.

◆정부 지원 한시적 연장...3·4분기 실적 "부진 탈출 기지개"

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관세청은 전날 면세업계 코로나19 위기 극복 지원을 위해 재고 면세품 제3자 반송과 내국인 일반판매의 허용 기간을 연장한다고 밝혔다. 제3자 반송은 오는 29일부터 연말까지, 내국인 일반판매는 별도 지침이 있을 때까지 연장된다.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10.27 hrgu90@newspim.com

제3자 반송은 사실상 수출과 같은 개념으로 면세점이 3개월 미만의 재고를 어느 국가, 어느 사업자에게든 반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본래 면세점들은 최초 구매처(생산자, 판매자)로의 단기 재고 반품만 가능했다. 내국인 일반판매는 6개월 이상 장기 재고를 내수통관을 거쳐 출국 예정이 없는 내국인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면세점들은 제3자 반송으로 5개월간 총 4억6594만달러(5279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해외 반송 건수는 이달 2일 기준 1305건에 이른다. 본격적인 제3자 반송이 시작된 7~9월 3개월간의 실적은 3억9849만달러(약 4500억원)로 주요 면세점들의 3분기 실적 및 재고자산 축소에 상당한 기여를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제3자 반송 기간이 2개월 연장됨에 따라 4분기 실적도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호텔신라의 4분기 매출 컨센서스(추정치 평균)는 7550억원으로 3분기 대비 8% 증가한 수준이다. 예상 영업이익은 150억원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최초 흑자 전환할 것이란 분석이다. 신세계디에프 역시 4분기 매출 7320억원으로 전 분기 대비 70% 증가가 전망된다.

제3자 반송이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진 않으나, 마진율 개선 효과는 분명하다는 평가다. 호텔신라 실적과 관련해 관련해 남성현 한화투자증권 연구원은 "법인형 따이공 매출 물량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고 재고물량 소진에 따라 상품마진율 개선이 예상된다"며 "해외사업장 임대료 감면에 따른 비용적 부담도 완화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명동 롯데면세점 중소중견 화장품 브랜드 매장에서 제품을 구입 중인 중국인 보따리상. [서울=뉴스핌] 구혜린 기자 2020.04.29 hrgu90@newspim.com

◆관세청, 제3자 반송 대안 준비...업계 "수출인도장은 난센스"

제3자 반송 연장은 면세업계에 가뭄의 단비와 같다. A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이날 정부 지원안이 발표되자 마자 "업계의 어려움을 헤아려준 정부 차원의 도움에 감사하다"며 "면세업계 또한 위기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제3자 반송의 연장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해 아쉽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B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연말 이후에 코로나가 안정되는 것도 아닌데 허용 기간이 너무 짧다"면서 "기재부와 국토부 지원이 내년까지 연장된 것과 결이 다르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제3자 반송 허용 기간이 끝난 뒤인 내년도 시행할 '대안'을 준비 중이란 입장이다. 사전에 세관에 등록한 외국인 구매자들이 출국 전 지정된 인도장(수출인도장)에서 면세품을 발송하는 방안 등을 연내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제3자 반송의 수신 주체는 대부분 면세품을 대량 구매한 홍콩 면세 사업자들이다. 관세청은 이들 법인의 직원이 국내 입국해 면세품을 자국으로 발송하게 하면 제3자 반송과 비슷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제3자 반송은 특례이기 때문에 오래 시행할 수도 없다"며 "대안을 연내 시행해 보고 효과가 있으면 그것으로 갈음하겠다는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안다. 제도권 안에서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말했다.

수출인도장은 관세청이 지난해부터 신설 추진한 제도로 외국인이 면세품 '현장인도'가 아닌 지정된 인도장에서 인도받을 수 있게 하는 제도다. 따이공(보따리상)이 시내면세점에서 바로 면세품을 받을 수 있는 현장인도를 훨씬 선호해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다.

C 대기업 면세점 관계자는 "수출인도장 제도는 제3자 반송과 엄연히 다른 제도로 대안이 될 수 없다"며 "수출인도장을 통해 제품을 반송해야 한다면 입국한 외국인의 체류비와 자가격리 기간 등을 고려해야 하는데 제3자 반송처럼 활발한 반송이 결코 이뤄질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hrgu9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한덕수, 대선 출마 여부에 "노코멘트" [서울=뉴스핌] 이나영 기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미국의 관세 부과 조치에 대해 "맞대응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대행은 20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와의 인터뷰에서 "양측이 모두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한국을 지금의 모습으로 만드는 데는 미국의 역할이 매우 컸다"며 "한국전쟁 이후 미국은 원조, 기술이전, 투자, 안전 보장을 제공했다. 이는 한국을 외국인에게 매우 편안한 투자 환경으로 만드는 데 도움이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 대행은 미국과의 통상 협상에서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축소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2025.03.24.gdlee@newspim.com 한 대행은 "협상에서 미국산 액화천연가스(LNG)와 상업용 항공기 구매 등을 포함해 대미 무역 흑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며 "조선업 협력 증진도 미국이 동맹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FT는 "비관세 장벽을 낮추는 방안도 논의될 수 있다"고 한 대행이 언급했다고 전했다. 한 대행은 협상 과정에서 "일부 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면서도, 양국 간 무역의 자유가 확대되면 "한국인의 이익도 증가할 것"이라고 밝혔다. FT는 방위비 분담금 재협상 여부에 대해서는 사안에 따라 재협상에 나설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전했다. 한편, 한 대행은 6·3 대통령선거 출마 여부에 대해 "아직 결정을 내리지 않았다"며 "노코멘트"라고 답했다. nylee54@newspim.com 2025-04-20 13:43
사진
호미들 중국 한한령 어떻게 뚫었나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의 '한한령'(限韓令, 중국의 한류 제한령)이 해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가 중국에서 공연을 한 사실이 알려지며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베이징 현지 업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3인조 래퍼 '호미들'이 지난 12일 중국 후베이(湖北)성 우한(武漢)시에서 공연을 펼쳤다. 반응은 상당히 뜨거웠다. 중국인 관객들은 공연장에서 호미들의 노래를 따라 부르기도 하고, 음악에 맞춰 분위기를 만끽했다. 공연장 영상은 중국의 SNS에서도 퍼져나가며 관심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 국적 가수의 공연은 중국에서 8년 동안 성사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성공을 거둔 BTS도 중국 무대에 서지 못했다. 때문에 호미들의 공연이 중국 한한령 해제의 신호탄이 아니냐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호미들 공연이 성사된 데 대해 중국 베이징 현지 문화콘텐츠 업계 관계자들은 공연이 소규모였다는 점과 공연이 성사된 도시가 우한이었다는 두 가지 요인을 지목했다. 호미들이 공연한 우한의 우한칸젠잔옌중신(武漢看見展演中心)은 소규모 공연장이다. 호미들의 공연에도 약 600여 명의 관객이 입장한 것으로 전해진다. 중국에서 800명 이하 공연장에서의 공연은 정식 문화공연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중국에서는 공연 규모와 파급력에 따라 성(省) 지방정부 혹은 시정부가 공연을 허가한다. 지방정부가 허가 여부를 판단하지 못할 경우 중앙정부에 허가 판단을 요청한다. 한한령 상황에서 우리나라 가수의 문화공연은 사실상 금지된 상황이었다. 호미들의 공연은 '마니하숴러(馬尼哈梭樂)'라는 이름의 중국 공연기획사가 준비했다. 이 기획사는 공연허가가 아닌 청년교류 허가를 받아서 공연을 성사시킨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와 함께 우한시의 개방적인 분위기도 공연 성사에 큰 역할을 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한에는 대학이 밀집해 있으며 청년 인구 비중이 높다. 때문에 우한에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에 대한 수요가 높다. 게다가 젊은 층이 많은 만큼 우한에서는 실험적인 정책이 시행되어 왔다. 우한시는 중국에서는 최초로 시 전역에서 무인택시를 운영하게끔 허가하기도 했다. 리스크를 감수하면서 파격적인 정책이 발표되는 우한인 만큼, 한한령 상황임에도 호미들의 공연이 성사됐을 것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베이징의 한 문화업체 관계자는 "우한시가 개방적이라는 점에도 불구하고, 호미들의 공연은 소극적인 홍보 활동만이 펼쳐지는 한계를 보였다"며 "공연기획사 역시 한한령 상황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현지 문화콘텐츠 업체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한국의 최정상급 가수가 대규모 콘서트를 개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어서 빨리 한한령이 해제되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한한령이 해제될 것이라는 시그널은 아직 중국 내에서 감지되고 있지 않다"고 언급했다. 호미들의 중국 우한 공연 모습 [사진=더우인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4-18 13: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