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 뉴스핌] 김범주 기자 =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26일 건국대학교가 옵티머스자산운용 펀드에 120억원을 투자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교육부 및 소속기관 등에 종합 국정감사에 나와 "(건국대는) 사립학교법 위반이 있어 처분심사위원회에서 처분 여부를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이날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건국대의 수익사업체인 '더클래식500'이 임대보증금 120억원을 이사회와 교육부 허가 없이 옵티머스 펀드에 투자한 점을 지적했다.
조 의원은 "건국대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 상습적"이라며 "앞서 2017년 감사원으로부터 임대보증금 393억원을 보전하라는 지적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고려대가 파생상품에 투자해 문제가 된 사태가 있었으며, 이번에는 건국대가 법을 위반했다"며 "교육부는 관리 부실 책임이 있다"고 질타했다.
이 같은 지적에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칙과 절차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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