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파기환송심 9개월만에 재개…연내 마무리 계획
부친상 중인 이재용은 불출석…내달 9일에는 출석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개점휴업' 상태였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이 연내 마무리될 예정이다. 재판부는 양형에 관해 평가할 전문심리위원을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합의1부(정준영 송영승 강상욱 부장판사)는 26일 오후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부회장과 전직 삼성 임원들에 대한 파기환송심 준비기일에서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지난 1월 17일 열린 재판에서 새로운 양형 기준으로 제시한 준법감시위원회 활동을 평가하기 위한 전문심리위원을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검 측의 기피신청이 기각된 후인 이달 15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주심이었던 강일원 전 헌법재판관을 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특검 측이 이에 반발하면서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지정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서울=뉴스핌] 백인혁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5일 오후 서울 강남구 삼성서울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고(故)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빈소로 이동하고 있다. 2020.10.25 dlsgur9757@newspim.com |
재판부는 이날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에 대해서는 검사나 피고인 변호인이 취소 신청을 할 수 있으나, 이는 해석상 법원의 직권 결정을 촉구하는 의미로 보고 있어 기피신청 사건 기각 결정 취지에 비춰 전문심리위원 참여 결정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달리 이를 취소할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아 취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다만 특검 측 의견을 받아들여 강 전 재판관 외 특검 측과 변호인 측이 요청하는 심리위원을 추가로 더 지정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재판부는 "특검이 제출한 의견서 내용을 보면 지금 이 시점에서는 특검으로서도 전문심리위원을 추천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특검으로서도 구체적 평가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한 점을 고려할 때 오는 29일까지 이해관계가 없는 독립적인 위원 후보를 추천하면 상대방의 의견을 듣고 다음주 중으로 참여 결정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우선 내달 9일을 5차 공판기일로 정해 양측의 항소 이유를 다시 한 번 듣고, 재판부가 양측에 구한 석명사항 답변을 듣기로 했다. 또 내달 말까지는 전문심리위원의 평가를 듣고, 올해 안에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이날 재판부가 출석을 요청했던 이 부회장은 지난 25일 부친인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별세함에 따라 불출석했다. 다음 재판은 11월 9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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