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박근혜 탄핵 주심' 강일원 전 재판관 전문심리위원 지정
특검 측 "절차적으로도, 내용적으로도 위법해 취소해야"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재판부가 오는 26일 재판 재개를 앞두고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주심을 맡았던 강일원(61·사법연수원 14기) 전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편향성을 지적하며 취소해달라고 요청했다.
21일 법원에 따르면, 특검은 서울고법 형사1부(정준영 부장판사)에 강 전 재판관의 전문심리위원 참여결정 취소신청서와 의견서를 제출했다.
특검 측은 "절차적으로도 위법하고 내용적으로도 위법하니 취소해달라고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주심인 강일원 헌법재판관이 지난 2017년 2월 27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변론에 참석하고 있다. 2017.02.27. yooksa@newspim.com |
구체적으로 특검은 "재판부가 피고인들에게 요청을 해서 준법감시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재판부가 지정한 위원과 함께 피고인들이 제출한 평가사항을 가지고 평가한다면 그게 과연 공정한 평가가 되겠느냐"며 "특검이 완전히 배제돼 있는 상태"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지난 15일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면서 "1월 말까지 특검과 변호인 측에 강 전 재판관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하는 데 의견을 제시해달라고 했으나 변호인만 의견을 제시하고 특검 측은 의견을 제시하지 않아 법원이 지명하는 강 전 재판관만을 전문심리위원으로 지정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특검은 "당시 아무것도 안 한 게 아니라 전문심리위원제도에 문제가 있으니 재검토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었다"며 "재판부가 이를 받아들여 공판준비명령을 내렸는데 기피신청으로 재판이 중단돼있었던 것이다. 또 사안이 중대하고 심사할 사안이 많아 전문위원이 3명 이상 필요하다고 했는데 갑자기 1명만 지정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반박했다.
앞서 특검은 "재판장인 정 부장판사가 일관성을 잃은 채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며 재판부 기피를 신청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 이를 최종 기각했고, 파기환송심 절차는 오는 26일 다시 시작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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