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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국감] 노웅래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무색…지급시기 단축해야"

기사입력 : 2020년10월26일 16:17

최종수정 : 2020년10월26일 16:17

"10종 제출서류, 부처간 협업으로 절반으로 줄일 수 있어"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2차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이하 2차 긴급지원금)의 지급 시기를 단축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은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종합국정감사에서 "2차 긴급지원금 지급이 2달 넘게 지연되고 있다"며 "긴급이라는 명칭이 무색하지 않게 조속한 지급"을 당부했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20.10.14 kilroy023@newspim.com

노 의원이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차 긴급지원금을 받았던 수혜자 46만9000명은 대부분 추석 전에 지원금을 수령했다. 이와는 달리 2차에 신규로 신청한 20만4000명에 대해서는 이달 23일까지 접수를 받은 뒤 내달 말까지 일괄 지급할 예정이다. 

노 의원은 "관련 예산이 4차 추경을 통해 국회를 통과한 것이 지난 9월 23일인데, 정작 지급은 2달이나 지난 11월 말에나 이루어지는 것은 '긴급' 이라는 명칭 자체를 무색하게 하는 것이고, 또한 코로나로 인해 당장 위기에 처한 특고 노동자와 프리랜서를 보호한다는 정책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신청서류 간소화를 요구했다. 노 의원은 "지급이 늦어지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신청서류가 너무 많고 복잡하다는 것"이라며 "실제 2차 긴급지원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 신분증과 통장 사본 등 필수 공통서류 6종과 자격요건 입증서류, 소득요건 입증서류, 소득감소 입증서류 등최소 10종의 서류를 제출해야만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정부 부처간 적극적 정보 공유와 업무 연계가 이뤄지면 이 중 절반 가량의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면서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와 연계할 경우 신분증 사본을 제출하지 않아도 되고, 국세청의 정보를 활용하면 자격과 소득 요건 등에 필요한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을 생략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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