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 12일 쿠팡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 A씨가 사망한 이유에 대해 높은 업무강도 때문이라는 자료가 공개됐다.
2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강은미 의원(정의당)은 "지난 12일 칠곡물류센터에서 일용직으로 근무한 노동자(27세) 사망에 대해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최대 11.5시간 근무를 해왔으며,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은미 원내대표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대표단 회의에 참석해 모두 발언하고 있다. 2020.10.15 leehs@newspim.com |
강 의원은 "일반적으로 야간근무는 수면장애를 유발하고 생체리듬을 파괴해 안전사고를 일으키는데, 고인의 경우 2019년 6월 26일 입사 이후 고정적으로 야간근무를 해왔다"고 강조했다.
강 의원이 유족으로부터 입수한 최근 3개월 고인의 근무시간에 따르면 실근로시간은 8시간부터 9.5시간이다. 이를 야간근무 가중 30%를 고려하면 각각 9.5시간, 11.5시간이 산출된다. 즉 고인은 입사 후 16개월 동안 근로일에 9.5시간에서 11.5시간 근무를 해왔다는 게 강 의원 주장이다.
특히 지난 8월과 9월에는 7일 연속 근무한 사실도 확인했다. 이 경우 야간근무(오후 10시부터 익일 6시 사이, 휴게시간 제외) 가중 30%를 고려하면 8월에는 주 70.4시간, 9월에는 69.4시간 근무한 것으로 확인된다.
강은미 의원이 2018년부터 2020년 7월까지 뇌심혈관질환 업무상 질병자(1393명)의 만성 과로 분석자료를 보면 전체 인원 중 12주 1주 평균 52시간 이하인 경우는 381명, 12주 1주 평균 52~60시간 이하는 446명으로 12주 1주 평균 근무시간이 60시간 이하인 경우는 전체 60%에 이른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강은미 의원은 오늘 진행하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종합국감을 통해 쿠팡풀필먼트서비스 물류센터를 대상으로 고인의 과로와 쿠팡의 산업안전보건 의무 미조치에 대해 질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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