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증권·금융 증권

속보

더보기

[이건희 별세] 증권가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 '삼성생명법'이 변수"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당장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 가능성은 낮아"
상속세만 10조원대...연부연납제도 활용 가능성
삼성생명법 통과 시 물산→생명→전자 지배구조 '위협'

[서울=뉴스핌] 김세원 기자 =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25일 별세하면서 삼성 지배구조에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관심이 쏠린다. 증권가에서는 당장 전면적인 지배구조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점치고 있다. 다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여당에서 추진 중인 '삼성생명법'이 삼성그룹 지배구조 변화의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고(故) 이건희 회장이 보유하고 있는 삼성 계열사의 지분가치는 약 18조2250억원(23일 종가기준)이다.

올해 6월 30일 기준 이 회장은 ▲삼성전자 보통주 2억4927만3200주(지분율 4.18%) ▲삼성전자 우선주 61만9900주(0.08%) ▲삼성생명 4151만9천180주(20.76%) ▲삼성물산 542만5733주(2.88%) ▲삼성SDS 9701주(0.01%) 등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로이터=뉴스핌] 이영기 기자=지난 2012년 1월 12일 당시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라스베거스 CES참석 후 입국하며서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0.25 007@newspim.com

현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증세법)에 따르면 상속 규모가 30억원을 초과할 경우 최고세율(50%)이 적용된다. 또 고인이 최대주주이거나 특수관계인이면 주식 평가액에 20%의 할증이 붙는다.

이 회장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생명, 삼성SDS 등 4개 계열사의 최대주주 혹은 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이므로 최대주주 할증 대상이다. 이에 따라 이 회장이 보유 중인 주식평가액의 60%를 상속세로 내야 한다. 자진 신고에 따른 공제 3%를 적용하면 유족이 내야할 상속세 규모는 10조원대로 추정된다. 상속세 부담액이 천문학적인 규모인 만큼 삼성그룹이 연부연납 제도를 활용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다. 

증권가에서는 삼성그룹이 당장 지배구조 개편 작업에 착수할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특별검사팀의 재판부 기피신청으로 9개월간 멈췄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국정농단 재판이 이날부터 재개되는 상황 속에서 삼성그룹이 지배구조 개편에 돌입하는 것이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이와 별도로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을 불법·편법적인 방식으로 합병해 경영권을 승계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은경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투자자들의 예상과는 달리 지금 당장 전면적인 삼성그룹 지배구조 개편이 일어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며 "이는 적어도 이재용 부회장의 사법처리 관련 불확실성이 해소돼야 가능한 일들"이라고 진단했다. 

여기에 이재용 부회장이 4세 경영 포기를 공언하면서 지배구조 개편의 필요성이 낮아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앞서 지난 5월 이 부회장은 경영권 승계 및 노동조합 문제 등에 대한 대국민 사과를 통해 "경영권 승계문제로 더 이상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아이들에게 회사 경영권을 물려주지 않을 생각"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대로 미래에셋대우 연구원은 "삼성그룹이 경영권 승계를 하지 않겠다는 것은 세대 간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지배력을 추가로 확보하기 위한 분할·합병 등 지배구조 개편의 실행 가능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로 판단된다"며 "상속 후에도 현재의 그룹 지배구조 체제를 유지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료=메리츠증권 보고서]

다만 장기적으로는 '삼성생명법'으로 불리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에 변화를 가져올 변수로 꼽힌다. 보험업법 개정안은 지난 6월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용진 의원과 이용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이다.

현행법상 보험사는 전체 자산에서 특정 회사의 주식을 3% 이상 보유할 수 없도록 하는데, 보유 주식을 취득원가가 아닌 현 시가를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는 것이 개정안의 골자다. 해당 개정안의 영향을 받는 곳이 사실상 삼성생명과 삼성화재 두 곳뿐이어서 '삼성생명법'으로 불린다. 삼성생명과 삼성화재는 1979~1980년 삼성전자의 지분을 주당 800~1100원 사이에서 취득한 바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삼성생명은 매각기한인 5년 이내에 삼성전자의 지분 약 20조원을 처분해야 한다. 삼성화재 역시 보유중인 삼성전자 지분 일부를 정리해야 한다. 삼성생명은 삼성전자의 지분 8.51%(5억4441만8000주)를 보유하고 있으며, 삼성화재는 삼성전자의 지분 1.49%(8880만2052주)를 갖고 있다. 

삼성전자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면 삼성그룹의 지배구조 변화가 불가피 해진다. 삼성그룹은 '삼성물산→삼성생명→삼성전자'로 이어지는 지배구조를 지녔다. 이재용 부회장이 삼성물산이 보유한 삼성전자의 지분(5.01%)과 삼성생명이 보유한 지분(8.51%)을 통해 경영권을 확보하는 구조다. 이 부회장은 삼성물산의 지분 17.48%를 갖고 있는 최대주주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삼성전자의 시가총액이 크기 때문에 매입자금을 어떻게 확보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이라며 "생각할 수 있는 시나리오는 삼성물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43.4%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을 삼성전자에 매각하고 삼성생명이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을 매입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은경완 연구원은 "삼성물산의 경우 삼성전자 지분 매입 재원 마련을 위한 삼성바이오로직스 지분 매각 이슈가 재차 대두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오너 입장에선 이상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현재 사회 분위기상 제약 요인이 많은 시나리오"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상속세 규모조차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배구조 개편 방향을 예단하긴 어렵다"며 "향후 이건희 회장의 유언장 유무 내지 내용에 따라 시나리오는 얼마든지 바뀔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삼성그룹주는 대체로 상승세를 보였다. 이는 상속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삼성그룹 계열사가 향후 배당을 확대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반영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에 이날 삼성물산은 전장 대비 13.46%(1만4000원) 상승한 11만8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삼성SDS와 삼성생명은 각각 5.51%, 3.80% 올랐으며 삼성전자도 0.33% 뛰었다.  

saewkim91@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서울시의회 전반기 의장 경선 6파전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제12대 서울시의회의 전반기 의장 선출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출마자들의 움직임도 긴박해지고 있다. 23일 서울시의회에 따르면 전반기 의장 선거에는 김기덕(5선), 김인제(4선), 강동길(3선), 봉양순(3선), 임만균(3선), 이승미(3선) 시의원이 도전장을 던졌다. 6명은 모두 시의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 소속이다. 민주당은 오는 29일로 예정된 의원 총회에서 내부 경선을 통해 의장 후보를 선출한다. 6·3 지방선거에서 민주당 80석, 국민의힘 38석으로 재편된 시의회에서는 차기 의장이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관계 설정을 비롯한 서울시와 시의회 간 견제와 협력 사이 균형을 어떤 방식으로 연출할지가 중요한 관전 포인트다. 시의회 민주당에서는 당초 최다선의 김기덕 시의원과 4선의 김인제 시의원이 유력 후보로 거론됐다. 그러나 3선인 강동길·봉양순·임만균·이승미 시의원도 잇따라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의장 선거 경쟁은 예상보다 치열해졌다. 이번 선거는 추대가 아닌 투표로 의장에 선출될 공산이 커졌다는 점에서 후보들을 검증하는 물밑 작업도 더욱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내부 경선으로 의장 후보를 선출한 뒤 7월 초(미정) 개원하는 제12대 서울시의회 첫 임시회에서 투표를 통해 전반기 의장을 확정 짓는다.  당장 의장 후보자들은 한목소리로 오 시장의 역점 사업인 한강버스와 광화문광장 감사의 정원 예산·특혜 논란, 삼성역 철근 누락 사태 등을 정조준하면서 고강도 행정감사와 진상조사를 예고하고 있다. 누가 되든 주요 현안을 둘러싼 충돌이 재현될 가능성은 높다는 진단이다. 서울시의회 본관 [뉴스핌 DB] 김기덕 시의원은 최다선의 경륜과 오 시장에 대한 견제 능력을 핵심 경쟁력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최근 뉴스핌과의 인터뷰에서 "무상급식 시기부터 오 시장을 지켜봐 온 만큼 정책 방향과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전시 행정과 잘못된 사업을 바로잡을 적임자임을 강조했다. 의장으로서의 운영 방향으로는 협치와 원칙을 꼽았다. 그는 "다수당인 민주당 중심의 책임 있는 운영을 하되, 국민의힘과도 필요한 협력은 이어가겠다"며 "다만 잘못된 정책을 바로잡는 데 대한 반대는 용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의원 1인당 1지원관 제도 도입, 상임위원회 중심 운영 강화 등 의회 내부 개혁 과제도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김인제 시의원은 오 시장을 상대로 한 '유능한 견제'를 핵심 비전으로 내세웠다. 김 의원은 인터뷰에서 "방만한 예산 집행과 전시성 사업을 철저히 검증해 시민의 삶에 필요한 예산으로 되돌려야 한다. 혈세 낭비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바로잡겠다"며 4선 중진으로서 오 시장을 제대로 상대할 적임자가 바로 자신이라고 밝혔다. 그는 의장에 당선되면 의장실을 '민생 전략사령부'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서울시와 정책협의체를 꾸려 시의원 118명의 지역 공약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시장 공약과 동일한 수준으로 관리하겠다는 복안이 깔렸다. 1인 1지원관 제도 도입을 추진해 의정 활동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도 피력했다.  kh99@newspim.com 2026-06-23 13:50
사진
'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